Ⅳ. 특수지근무수당(영 제12조) * 총액인건비 자율항목
1. 지급대상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은 제외한다)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군인사법」 제6조제7항제3호에 따른 단기복무부사관과 병인 군인, 의무경찰은 지급대상에 포함됨
*특수지근무수당은 공무원이 지급대상지역에 소재한 기관이나 지급대상기관에 근무명령을 받고 계속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만 일할계산하여 지급함
2. 지급액
영 별표 7(「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 지급 구분표」)에 규정된 금액
*항로표지관리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자녀를 따로 거주하게 하여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취학하게 하는 경우에는 재학기간 중 자녀 1명에 대하여 월 10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함
*재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은 영 별표 7의 가지역 지급액을 「특정지역공관 지원에 관한 규정(외교부예규)」 별표 1 특정지역공관 평가표의 점수의 백분율로 곱하여 산정함
3.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
가.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
1) 재외공무원 : 외교부령(「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으로 정함
2)재외공무원 외의 공무원 : 영 별표 7의2의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 지역등급 구분기준표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총리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국립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은 교육부령으로, 교육감이 맡아 주관하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조례 또는 특별자치시・도조례로, 그 밖의 공무원은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총리령)으로 각각 정함
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
1) 경찰공무원 : 행정안전부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함
2) 그 밖의 공무원 :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에 따름
4. 실태조사
특수지근무수당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마다 정기적으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급격한 환경 변화 등으로 지급대상지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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