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특수근무수당 등
1. 위험근무수당(영 제13조) * 총액인건비 자율항목
가. 지급대상 :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위험근무수당은 공무원이 영 별표 9의 6개 부문의 업무(군인・군무원의 경우 각각 영 별표 10 및 별표 10의2의 업무)에 상시 종사함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위험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수당이므로 해당 공무원이 실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함
나. 지급구분
1) 군 인 : 영 별표 10의 군인의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국방부령) 별표 1에 의함
2) 군무원 : 영 별표 10의2의 군무원의 위험근무수당 지급 구분표에 의함
* 다만, 군무원 중 영 별표 10의 갑종란의 지급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군무원은 군인으로 보아 이에 대한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함
3) 그 밖의 공무원 : 영 별표 9의 위험근무수당 등급별 구분표, 영 별표 8의 위험근무수당 지급 구분표(갑종 6만원, 을종 5만원, 병종 4만원)에 의함
다. 지급기준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자가 있는 기관에서는 대상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1) 직무의 위험성, 2) 상시 종사 여부, 3) 직접 종사 여부를 판단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1) “직무의 위험성”은 영 별표 9의 각 부문과 등급별에서 정한 내용에 따름
2)“상시 종사”란 공무원이 위험한 직무를 일정기간 또는 계속 수행하는 것을 의미. 따라서, 일시적・간헐적으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없음
3)“직접 종사”란 해당 기관 혹은 부서 내에서도 업무 분장 상에 있는 위험한 작업 환경과 장소에 직접 노출되어 위험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의미
2. 특수업무수당(영 제14조) * 총액인건비 자율항목
가. 지급대상 :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음. 이 경우 특수업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은 별표 11의 지급구분에 따라 지급
나. 지급액 : 영 별표 11에서 특수업무수당별로 규정한 금액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은 병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일부 병급이 허용된 수당 외의 두 가지 이상의 수당에 대하여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공무원에게는 해당 공무원이 원하는 바에 따라 한 가지 수당만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 경우 새로이 선택한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지 아니함
*특수업무수당은 공무원이 영 별표 11에 규정된 지급대상 업무에 상시로 직접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함
다. 특수업무수당 세부항목
분 야 | 수당명 |
1. 기술분야 | 기술정보수당 |
2. 교육 및 연구 분야 | 가. 연구업무수당 |
나.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 | |
다. 교직수당 | |
3. 특수업무 분야 | 가.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 |
나. 항공수당 | |
다. 외무공무원・군인 등의 장려수당 | |
라. 개방형 직위 등 보전 및 전문직위수당 | |
마. 의료업무 등의 수당 | |
바. 특수직무수당 | |
1)방송・신문・영화 및 마이크로필름 제작업무 종사자 | |
2) 특수전술업무 종사 경찰공무원 | |
3) 민원서류 취급 공무원 | |
4) 법제업무 종사 공무원 | |
5) 계호 및 보호업무 담당공무원 | |
6) 국제공항 및 출입국항 근무공무원 | |
7) 현업작업 종사 공무원 | |
8) 사서직 공무원 | |
9) 범죄수사업무공무원 | |
10) 지식재산심사, 심판담당공무원 | |
11) 화재진화업무 종사 공무원 | |
12) 통일 및 남북교류・협력업무 종사 공무원 | |
13) 경호공무원 | |
14) 시체부검업무 수행 공무원 | |
15) 검시업무 담당 공무원 | |
16) 화학사고대응업무 담당 공무원 | |
17) 시간선택제근무 공무원 | |
18) 수산생물 검역・방역업무 종사 공무원 | |
19) 국가안전보장직무 종사 공무원 | |
20)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 | |
21) 재난 대응ㆍ복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
22) 국토교통부소속 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본부의 항공 교통관제사로서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의 항행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 |
사. 중요직무급 | |
아. 우수대민공무원수당 | |
자. 전문직무급 | |
4. 재외직분야 | 가. 재외근무수당 |
라. 수당별 업무처리 방법
1) 기술정보수당 지급방법
가) 관련규정 : 영 제14조와 영 별표 11 제1호
나) 지급대상
(1)「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기술직군의 각 직렬의 공무원과 관리운영직군의 사무운영직렬을 제외한 각 직렬의 공무원 및 일반직 기술직군 4급 이하 공무원(3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은 지급 제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3항에 따라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기술직군의 각 직렬의 공무원에 상당하는 전문직공무원에게도 기술정보수당을 지급한다(단, 수석전문관의 경우에는 기술서기관에서 전직한 공무원에 한정하여 지급).
(2)기술정보수당 가산금은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자로서 지급대상란 1)부터 6)까지의 해당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공무원으로서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소지자(기술・기능분야의 기능사 자격증 및 서비스분야 자격증을 제외한다)에게 지급
*해당 공무원은 관련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9호 서식(기술정보수당 가산금 신고서)에 따라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지급을 소속기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기술정보수당 가산금 지급시기
해당 공무원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 취득 사실을 신고한 경우 자격증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발급기관의 증명서 등으로 자격 취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자격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대법원판례(65다2506, ’66.9.20) 참조
*취득한 자격증 수에 관계없이 최상위 등급의 자격증 1개에 대하여만 가산금을 지급함
2) 연구업무수당(영 별표 11 제2호가목 5)부터 9)까지)
가) 지급대상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교수요원의 자격을 갖춘 공무원 중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교수요원으로 임명을 한 공무원으로서 연간 20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단, 소년원・교도소・치료감호소의 경우에는 교사・보호직・교회직 발령을, 국립정신보건교육・연구센터 및 국립재활원은 교사 발령을 교수요원 발령으로 간주한다)
나) ‘강의’의 범위
‘강의’라 함은 “강의실에서의 강의, 실기지도, 토의 주재”등 특정한 교과목을 지도하기 위해 교재연구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사실상 강의라 볼 수 없는 “산업시찰 안내, 반복적 생활지도, 전시장 안내, 교육준비를 위한 행정지원 및 강의 보조” 등은 강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민원업무수당 지급대상 협의
가) 관련규정 : 영 별표 11의 제3호바목3)
나) 민원업무수당 지급대상 : 아래 세 개 요건을 모두 충족할 시 지급
(1) 별도로 설치(상설)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는 공무원
※ 수당의 지급대상 및 기관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2) 민원업무 전담직원으로서 상시근무 필요
(3) 법령상의 인・허가, 면허・등록 등 민원관계 서류의 직접 처리업무
* 제도의 운영, 법령의 해석 등에 관한 질의・진정・건의 등 부가적 업무처리는 고유업무로써 민원업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민원업무에 해당되지 않음
4)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 관리기준
가) 재외근무수당의 조정 요건
유엔 생계비지수와 ECA지수(도시생활지수)의 평균을 산출하여 해당되는 지역등급을 적용하되, 예산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조정가능
나) 재외공무원 특수지 조정 요건
(1) 전염병・풍토병 등 질병, 의료시설의 수준
(2) 기후조건(고온다습 또는 혹한), 생활필수품의 구입난 여부, 교육 및 문화시설 미비
(3) 상이한 사회체제, 치안상태 미비 및 테러위험 등 기타 사정 등을 감안하여 특수지 해당여부를 결정한다.
* 인접국가의 특수지 지정현황 및 동 국가에 대한 외국의 특수지 지정사례 등을 참조
다)영 별표 11의 제5호(재외직 분야)에 규정되지 아니한 계급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기준의 계급에 따라 재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라) 고위공무원단(이하 ‘고공단’이라 한다) 제도개편에 따른 재외근무수당 지급특례
(1) 영(대통령령 제21243호 2008.12.31) 부칙 제3조제1항 관련
(가)’09.1.1. 현재 고위공무원(3급 이상, 9등급 이상, 중령 이상 포함) 및 해당계급(직무등급)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09.12.31.까지는 종전 수당규정(대통령령 제21078호(2008.10.8.)) 별표 11 제5호가목(재외근무수당)에 규정된 금액을 지급하되, ’09년도에 직무등급이 가등급인 직위에 처음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은 종전 (나)등급 지급 금액을, 나등급인 직위에 처음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은 종전 (마)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09.12.31.까지 지급
(나)즉, 고위공무원(3급・9등급・중령 이상 포함)에 대해서는 ’09년까지는 종전 수당규정에 따른 ’08년도 재외근무수당 지급
(다)’09년도에 고공단 가등급 및 나등급으로 처음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에게는 ’09년까지 종전 (나)등급 및 (마)등급에 해당되는 재외근무수당을 각각 지급
(라)재외근무수당이 상승하는 경우(종전 (나)・(마)등급, 1・3급, 9・12등급, 준장・중령)는 ’09년도에는 ’08년도 해당금액으로 지급
(2)영(대통령령 제21243호 2008.12.31) 부칙 제3조제2항 관련
통합등급 평균액으로 재외근무수당을 설정함에 따라 재외근무수당이 감액되는 고공단 종전 (가)등급, (다)・(라)등급, 2급, 외무 10・11・13등급, 소장・대령은 ’10.1.1이후 최초로 직위가 변동될 때까지는 종전의 금액을 지급
즉, ’08년보다 재외근무수당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최초 임용사항 변동시까지 ’08년 지급액으로 보전
5)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교육부령) 조정 기준
가)영 별표 7의2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 지역등급 구분기준표로 산출한 점수에 따라 지역등급(급지)을 배정한다.
* 4개 지역등급(가지역~라지역)으로 구분
나)「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총리령)상의 지역과 생활권이 동일한 지역 내의 기관에 대하여는 기관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되도록이면 지역별 등급을 동일하게 조정되도록 한다.
6)「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국방부령) 협의기준
영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협의
7) 개방형직위등 보전 및 전문직위수당
가) 개방형직위등 보전수당
(1) 관련규정 : 영 별표 11 제3호라목
(2)지급대상
(가)「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에 따라 공모 과정을 거쳐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에 의해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에게도 보전수당 지급 가능
(나)「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에 따라 공모 직위(소속 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 공무원
(다)「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2에 따라 인사교류 직위(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직위로 한정한다)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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