Ⅷ. 수당 등의 지급방법
1. 소속기관 변동시 수당 등 지급
가.수당 등의 지급기간 중 전보 등의 사유로 소속기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 현 소속기관에서 이를 지급한다.
나.다만, 전 소속기관에서 이미 해당 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현 소속기관에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현 소속기관의 판단은 보수지급일을 기준으로 한다.
* 기관별 보수지급일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
2. 신분변동 등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방법
가산금이 있는 수당의 경우 가산금 지급방법에 대해 별도명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산금도 해당 수당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급한다.
가. 직위해제
1)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
가)봉급의 8할이 지급되는 경우(「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제1호) :
수당액의 2할을 감액한다.
나)봉급의 7할이 지급되는 경우(「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제2호, 단서 제외) :
수당액의 3할을 감액한다.
다)봉급의 5할이 지급되는 경우(「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제3호, 단서 제외) : 수당액의 5할을 감액한다.
라)봉급의 4할이 지급되는 경우(「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제2호의 단서) : 수당액의 6할을 감액한다.
마)봉급의 3할이 지급되는 경우(「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제3호의 단서) :
수당액의 7할을 감액한다.
< 참고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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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직위해제 직전의 봉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일부를 지급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 봉급의 80퍼센트 2.「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 봉급의 7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40퍼센트를 지급한다. 3.「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 봉급의 5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0퍼센트를 지급한다. |
2) 정근수당
직위해제 1월에 대하여 수당액의 6분의 1을 감액한다.
3)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및 군법무관수당
가)월 중에 직위해제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해당 월의 수당액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한다.
나)직위해제처분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수업무수당 중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위 1)의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의 감액방법에 따라 감액한다.
4)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관리업무수당
가)월 중에 직위해제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서 지급(다만,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계산 등 구체적인 지급방법 및 시간외근무수당 정액지급분은 Ⅵ.5.~6. 참조)하고, 관리업무수당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나)직위해제처분으로 근무하지 않은 해당 월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5) 실비변상 등
가)직위해제기간 중에는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월중에 직위해제 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에는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나)명절휴가비와 연가보상비는 다음의 지급방법에 따른다.
(1)명절휴가비 : 지급기준일(설날, 추석날) 현재 직위해제 중인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2)연가보상비 : 직위해제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한 후 지급한다.
나. 징계처분
1) 견 책
수당 등을 전액 지급한다. 다만, 정근수당의 경우 정근수당 지급대상기간 중에 견책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의 지급대상기간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의 지급대상기간은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2) 감 봉
가)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및 군법무관수당 : 「수당액 × 1/3」을 감액한다.
나) 정근수당 : 정근수당의 지급대상기간 중에 감봉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및 관리업무수당 : 전액 지급한다.
라)실비변상 등 : 전액 지급한다.
3) 정 직
가)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 : 수당을 전액 감한다(군인의 경우도 동일).
나) 정근수당 : 정근수당의 지급대상기간 중에 정직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및 군법무관수당
(1) 월 중에 정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해당 월의 수당액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한다.
(2) 정직처분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및 관리업무수당
(1)월 중에 정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서 지급(다만, 지급시간계산 등 구체적인 지급방법 및 시간외근무수당 정액지급분은 Ⅵ.5.~6. 참조)하고, 관리업무수당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2) 정직처분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마)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 중에 정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바) 명절휴가비와 연가보상비는 다음의 지급방법에 따른다.
(1)명절휴가비 : 지급기준일(설날, 추석날) 현재 정직 중인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2)연가보상비 : 정직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한 후 지급한다.
4) 강 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
가)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 :
수당 전액을 감한다.(군인의 경우도 동일)
나)대우공무원수당 : 대우공무원이 강등된 경우에는 다시 대우공무원이 될 때까지 대우공무원수당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정근수당 : 정근수당의 지급대상기간 중에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및 군법무관수당
(1)월 중에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월의 수당액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한다.
(2)강등처분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마)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및 관리업무수당
(1)월 중에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서 지급(다만, 지급시간계산 등 구체적인 지급방법 및 시간외근무수당 정액지급분은 Ⅵ.5.~6. 참조)하고, 관리업무수당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2) 강등처분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바)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 중에 강등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ㅇ 4.15. 강등 징계처분을 받고, 7.14. 복직한 경우 정액급식비와 직급보조비 산정 -4월 : 4.1.~4.14.까지는 강등 전 계급의 수당을 일할계산하여 지급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4.15.~4.30., 5~6월, 7.1.~7.13.) : 미지급 -7월 : 7.14.~7.31.까지는 강등된 계급의 수당을 일할계산하여 지급 |
사) 명절휴가비와 연가보상비는 다음의 지급방법에 따른다.
(1)명절휴가비 : 지급기준일(설날, 추석날) 현재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2)연가보상비 :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한 후 지급한다.
다. 직위해제중인 자가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수당의 감액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등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처분 기간 중에 강등이하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직위해제처분 기간과 징계처분 기간이 중복되는 기간 동안에 대하여는 직위해제처분으로 감액된 수당액을 기초로 징계 처분시의 수당지급방법에 따라 다시 감액한다.
라. 휴 직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제외)
가)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주택수당 : 1년 이하의 휴직기간 중에는 「수당액 × 0.3」을 감액하고, 2년 이하의 휴직기간 중에는 「수당액 × 0.5」를 감액
*’14.2.7. 이전의 질병휴직시에는 「수당액×0.3」을 감액함
나)정근수당 : 휴직 1월에 대하여 수당액의 6분의 1을 감액한다.
다)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및 군법무관수당
(1)월 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해당 월의 수당액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한다.
(2)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수업무수당 중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에 따라 감액한다.
라)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및 관리업무수당
(1)월 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고, 관리업무수당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2) 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마)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월 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바) 명절휴가비와 연가보상비는 다음의 지급방법에 따른다.
(1) 명절휴가비 : 지급기준일(설날, 추석날) 현재 휴직 중인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2)연가보상비 : 휴직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한 후 지급한다.
2)「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한 징・소집으로 인한 경우 및 그 밖에 법률상 의무수행을 위한 직무이탈로 인한 휴직의 경우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복직 후 정근수당 지급시 휴직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감액을 하지 아니한다.
3)천재・지변・전시・사변 기타 사유로 생사・소재가 불명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제외한 수당 등을 전액 지급한다.
5)국제기구・외국기관・국내외 대학・국내외 연구기관 등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한 경우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복직 후 정근수당 지급시 휴직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감액을 하지 아니한다.
6)해외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로 휴직한 경우
가)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주택수당 : 2년 이하의 휴직기간 중에는 「수당액 × 0.5」를 감액하고, 2년을 초과한 휴직기간 중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4.2.7. 이전의 휴직시에는 3년 이하의 휴직기간 동안 「수당액 × 0.5」를 감액함
나) 정근수당 : 휴직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감액없이 전액 지급한다.
다)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및 군법무관수당
(1)월 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해당 월의 수당액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한다.
(2)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수업무수당 중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수당액 × 0.5」를 감액한다.
라)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및 관리업무수당
(1)월 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고, 관리업무수당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2) 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마)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 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바) 명절휴가비와 연가보상비는 다음의 지급방법에 따른다.
(1) 명절휴가비 : 지급기준일(설날, 추석날) 현재 휴직 중인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2)연가보상비 : 휴직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한 후 지급한다.
7)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교육기관 등에 연수하게 되어 휴직한 경우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8) 육아휴직한 경우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고, 기타 수당 등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복직 후 정근수당 지급 시 휴직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감액을 하지 아니한다.
9)가사 또는 해외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는 배우자를 동반하여 휴직한 경우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마. 파 견
1) 국내파견
가)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업무대행수당 및 군법무관수당
(1)파견기간이 30일 이상(연속된 기간을 말함)인 경우 지급할 수 없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한다.
(가)본연의 업무와 관련된 직무교육(「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 및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에 상당하는 직무교육)을 위한 교육훈련파견
(나)파견받은 기관의 업무성격이나 근무여건이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업무대행수당 및 군법무관수당의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2)특수업무수당 중 교육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교직수당은 지급되나, 교직수당 가산금 2)부터 10)까지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파견받은 기관의 업무성격이나 근무여건이 가산금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한다.
나) 그 밖의 수당 등은 전액 지급한다.
* 연가보상비는 관련 부분(Ⅶ. 3.) 참조
*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Ⅵ. 5.~6. 참조
2) 국외파견
가) 직무파견 등의 경우(영 제4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
(1)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중 영 제14조 별표 1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수당(제3호다목의 외무공무원 장려수당은 제외)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정액급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의 수당 등은 전액 지급한다.
* 연가보상비 : 파견기간을 제외기간에 포함[관련 부분(Ⅶ. 3.) 참조]
* 시간외근무수당 : 지급하지 않음[관련 부분(Ⅵ. 5.) 참조]
나) 기타 교육훈련파견 등의 경우
(1)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업무대행수당 및 군법무관수당은 파견기간이 30일 이상(연속된 기간을 말한다)인 경우 지급할 수 없으나, 특수업무수당 중 기술정보수당, 통일부 및 교육부 소속 별정직공무원으로서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연구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연구업무수당,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전문직무급은 각각 지급한다.
(2) 그 밖의 수당 등은 전액 지급한다.
*파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해당기간을 공제하여 연가일수 부여
바. 출 장
1) 국내출장
가)수당 등을 전액 지급하되, 시간외근무수당(월 정액지급분은 Ⅵ.6. 참조)・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다.
나)다만,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상되는 공무원으로서 근무명령에 따라 출장 중 또는 출장 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외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Ⅵ. 7의 절차를 거치고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국외출장
가)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제외(단, 시간외근무수당의 정액지급분은 인정)한 수당 등을 전액 지급하되, 출장기간이 30일 이상(연속된 기간을 말함)인 경우에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업무대행수당・군법무관수당 및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다만, 기술정보수당과 별정직(통일부・교육부 소속인 경우에 한함)・연구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연구업무수당, 교육공무원이 연수를 목적으로 해외출장을 한 경우의 연구업무수당・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 및 교직수당(가산금 지급대상 중
2)부터 7)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산금은 제외한다),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전문직무급은 출장 기간에 관계없이 지급한다.
사. 결 근
수당 등은 지급하되,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업무대행수당・군법무관수당・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는 결근 매 1일에 대하여 수당 등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 결근은 「공무원보수규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일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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