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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무원 수당

공무원 업무대행 수당

by 삶의시인 202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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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대행수당(영 제14조의2) 총액인건비 자율항목

. 지급대상

공무원임용령57조의41, 경찰공무원임용령30조의31,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49조제1, 소방공무원임용령30조의41, 군인사법 시행령53조의21, 군무원인사법 시행령38조의21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58조제3항에 따라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 사산휴가, 공무상 질병휴직 또는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병가, 유산휴가 및 사산휴가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병가 또는 휴가를 사용하는 공무원,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휴직을 사용하는 공무원의 경우로 한정)의 업무 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 지급액 및 지급방법

1)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공무상 질병휴직 또는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 20만원

다만, 동일한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다음의 식에 따라 지급

 

 

 

2)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은 다음의 식에 따라 지급

 

< 참고사항 >
[ 공무원 임용규칙(인사혁신처 예규) ] [인사혁신처예규 제127, 2021. 12. 7.]
115(업무대행공무원의 지정)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임용령 제57조의4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결원이 보충되지 않는 공무상 질병휴직을 하거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업무내용, 직무수행요건 등을 종합적으고려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업무내용, 직무수행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
30일 이상의 병가ㆍ유산휴가ㆍ사산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결원이 보충되지 않는 공무상 질병휴직에 대해서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업무대행공무원은 실제로 업무를 대행하는 1인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특성상 다수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인원을 정하여 업무대행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116(업무대행공무원의 지정 및 해제 명령)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업무대행공무원을 지정 또는 해제 명령하는 경우 피업무대행공무원’, ‘대행기간대행업무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업무대행기간의 만료, 병가·출산휴가·유산휴가·사산휴가 공무원의 복귀, 아휴직공무원의 복직,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지정 해제 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에 대체인력 채용 등의 사유로 업무대행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업무대행을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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