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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대행수당(영 제14조의2) * 총액인건비 자율항목
가. 지급대상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제1항,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3제1항,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9조제1항,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4제1항, 「군인사법 시행령」 제53조의2제1항,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8조의2제1항 및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 제58조제3항에 따라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공무상 질병휴직 또는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병가, 유산휴가 및 사산휴가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병가 또는 휴가를 사용하는 공무원,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휴직을 사용하는 공무원의 경우로 한정)의 업무 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나. 지급액 및 지급방법
1)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공무상 질병휴직 또는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 월 20만원
※다만, 동일한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다음의 식에 따라 지급
2)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은 다음의 식에 따라 지급
< 참고사항 > | ||
[ 공무원 임용규칙(인사혁신처 예규) ] [인사혁신처예규 제127호, 2021. 12. 7.] 제115조(업무대행공무원의 지정)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임용령 제57조의4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결원이 보충되지 않는 공무상 질병휴직을 하거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업무내용, 직무수행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업무내용, 직무수행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30일 이상의 병가ㆍ유산휴가ㆍ사산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결원이 보충되지 않는 공무상 질병휴직에 대해서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업무대행공무원은 실제로 업무를 대행하는 1인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특성상 다수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인원을 정하여 업무대행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116조(업무대행공무원의 지정 및 해제 명령)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업무대행공무원을 지정 또는 해제 명령하는 경우 ‘피업무대행공무원’, ‘대행기간’ 및 ‘대행업무’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업무대행기간의 만료, 병가·출산휴가·유산휴가·사산휴가 공무원의 복귀, 육아휴직공무원의 복직,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지정 해제 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에 대체인력 채용 등의 사유로 업무대행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업무대행을 해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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