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연가보상비(영 제18조의5) * 총액인건비 자율항목
가. 지급대상
1급 이하 공무원, 고위공무원단(감사원법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단 포함)에 속하는 공무원, 12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1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군인
1) 지급제외자
가)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제외)
*방학기간 중에도 방학 전과 동일한 업무를 같은 근무형태로 수행하고 완화된 근무여건을 갖지 않는 국립대학교 조교는 지급대상에 포함
나)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수의사, 공익법무관, 재외공무원 및 영 제4조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받는 국외파견공무원 및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
*재외공무원 및 영 제4조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받는 국외파견공무원이 국내에 복귀하여 근무하게 된 경우는 지급대상에 포함함
다) 연도 중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공무원
라)「국가공무원법」 제29조제3항 및 제70조제1항제5호・제6호・제7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공무원
마)「경찰공무원법」 제10조제3항 및 제22조 제1항제1호(「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5호 규정에 따른 직권면직의 경우로 한한다)・제2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공무원
바) 「소방공무원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면직된 공무원
사)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전역된 자
아)연도 중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경찰공무원법」 제21조에 따라 퇴직된 공무원
2)부처별 권장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일수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월・저축한 개인의 연가일수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
각급 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사용 촉진에 필요한 경우 권장연가 일수에서 연가사용 일수를 뺀 미사용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복무규정 제16조 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3)행정기관의 장이 연가사용 촉진을 위해 다음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소속 공무원이 해당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4)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지급 예외대상자 지정・운영
부처의 연가활성화 목적에 따라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12월 31일 기준으로 연 1회만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경우, 예외 대상자 지정은 아래를 참고하여 부처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나. 관련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17조
다. 지급액
예산의 범위(20일 이내)에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한다.
1) 아래 2)의 경우를 제외한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지급액
가)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 상반기 연가보상비 지급 선택한 기관의 경우 지급대상자에게 5일의 연가보상비를 지급
나)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 12월 31일 현재 해당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는 가)에 의해 지급된 연가보상비를 제외하고 지급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일수가 7월에 지급받은 연가보상일수(5일) 미만일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환수하되, 환수금액 계산은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계산방법을 따른다.
(예)7월 보수지급일에 연가보상비를 5일분 지급받고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일수가 3일인 경우 : (12.31일 기준 월봉급액 86% × 1 / 30 × 3일) -6월 30일 기준 지급받은 연가보상비
2) 연도 중 퇴직자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액
가) 6월 30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1/30×연가보상일수
나) 7월 1일 이후 12월 31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
(1)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동일 방법(연가잔여일수 10일 이상자에게 5일 보상)으로 지급
(2)7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 연가보상비 :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1/30×연가보상일수)—6월 30일 기준 지급받은 연가보상비
3)저축연가의 보상방법
보상비 지급이 가능(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에 한함)한 저축연가의 보상비는 각 연가의 저축 당해연도 12월 31일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함
※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이월・저축한 연가 일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다음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연가보상비의 지급 대상이 아님
4) 월봉급액 계산방법
가)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월봉급액은 「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봉급표상 월봉급액을 말한다.
나)연가보상비 지급대상자 중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월봉급액 산정시 성과급적 연봉제 및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퍼센트(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 중 기본연봉에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 공무원은 84퍼센트)를 기준으로 한다.
다)연도 중 인사발령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명예퇴직, 의원면직 등)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기 직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하되, 다만 강등된 사람의 월봉급액은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라)해당 연도 중 승진・강임・전직・승급 등으로 직급(계급) 및 봉급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 현재의 직급(계급) 및 봉급으로 하고,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 휴직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도 감액되기 전의 봉급액으로 한다.
5) 연가보상일수 계산방법 : 연가보상일수 계산은 기본적으로 ①번으로 하되, 제외기간 예시에 해당하는 사례는 ②번으로 함
<연가보상일수 계산방법 -①>
가)미사용연가일수는 지급기준일 현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에서 사용한 연가일수를 공제한 일수를 말하며, 연가보상일수 계산시 미사용연가일수는 실제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가 20일을 초과하더라도 20일 범위에서 반영하여 계산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란 같은 규정 제15조(연가일수), 제16조(연가계획 및 승인) 및 제17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에 따라 계산된 기간으로서 재직기간에 따라 부여받은 연가일수에서 결근,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 정직, 직위해제일수 및 연도 중 휴직기간, 연도 중 임용된 경우 임용되기 이전 기간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연가일수를 말하며, 위 규정에 따라 공제된 기간은 연가보상일수 계산시 제외기간에 중복하여 포함하지 않음
<연가보상일수 계산방법 -② >
나)제외기간은 연도 중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말한다. 각 제외기간은 합산하여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산식에 따라 산출된 연가보상일수는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절상한다.
(예) ・ 지급대상자인 장학사가 교원으로서 근무한 기간, 국내근무 외무공무원의 경우 해외 주재기간
・ 영 제4조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의 국외직무파견 등의 경우 그 파견기간
・ 30일 이상(연속된 경우를 말함) 국외출장의 경우 그 출장기간
*특별휴가, 공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공무상 병가, 사병으로 군 입대시 입대 후의 미근무기간과 복직시 군인으로 복무했던 기간은 연가보상일수 산정시 제외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라. 지급방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에서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미사용연가일수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는 저축연가에서 차감하며, 저축연가가 없을 경우 복무규정 및 복무・징계예규에 따라 해당연도 마지막 근무 월에 초과된 일수만큼 결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결근시 보수처리 방법에 따름
※공무원 보수규정 제27・46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및 동 지침 Ⅷ. 5. 사 참조
마. 지급기관 및 지급시기
1) 지급기관 : 지급기준일 현재의 보수지급기관에서 지급
2) 지급시기 : 상반기는 7월중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하반기는 12월중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
바. 행정사항
각 부서의 장 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로부터 15일 전까지 복무관리상황을 보수지급관서의 장 또는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 후 연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즉시 추가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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