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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야간근무수당(영 제16조) * 총액인건비 자율항목
가. 지급대상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야간에만 근무하는 공무원과 주간・야간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1호부터 4호까지 해당자・의무경찰・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은 제외한다)
나. 야간근무시간의 산정
야간(22:00~06:00)에 근무한 경우, 해당 야간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주의) 교대근무 형태로서 야간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야간에 근무한 경우에는 야간근무시간이 아니라 시간외근무시간으로 계산
*야간의 범위 : 22:00 ~ 익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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