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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무원 수당

공무원 야간근무수당

by 삶의시인 2022.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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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야간근무수당(영 제16) 총액인건비 자율항목

 

. 지급대상

국가공무원 복무규정12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야간에만 근무하는 공무원과 주간야간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1호부터 4호까지 해당자의무경찰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은 제외한다)

 

. 야간근무시간의 산정

야간(22:0006:00)에 근무한 경우, 해당 야간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주의) 교대근무 형태로서 야간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야간에 근무한 경우에는 야간근무시간이 아니라 시간외근무시간으로 계산

*야간의 범위 : 22:00 익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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