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공무원보수2

23년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1.7% 인상)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한덕수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인상·조정하여 총 보수의 1.7퍼센트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되, 고위공무원단 및 4급(상당) 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2022년 수준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한편, 교육공무원의 특별승급 절차를 보완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 2022. 12. 27.
공무원 국내 여비 친척집에 숙박, 워크샵 등 3) 친지 집 등에 숙박하거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숙박한 경우 가)숙박을 필요로 하는 공무상 여행 시 숙박업소가 아닌 친지 집 등에서 숙박하여 숙박비를 지출하지 않은 경우 출장(대표)자가 출장 이행 후 e-사람 등으로 친지 집 등 숙박에 대한 정산신청을 하는 경우 1야당 20,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 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숙박하여 숙박비 일부를 지출하지 않은 경우 (1) 영 별표 1의 제2호 해당자 (가)공동 숙박한 출장(대표)자는 총 숙박비를 [5만원×(출장자수-1)] 이하로 지출한 경우에 e-사람 등으로 공동 숙박에 대한 정산신청을 하고, 회계담당공무원은 숙박비를 지출하지 않은 인원수*범위 내에서 인원수당 20,000원(1야 기준)을 공동 숙박조에게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나)다만, 추.. 2022. 8. 30.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