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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관련정보

23년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1.7% 인상)

by 삶의시인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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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한덕수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인상·조정하여 총 보수의 1.7퍼센트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되, 고위공무원단 및 4(상당) 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2022년 수준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한편,

교육공무원의 특별승급 절차를 보완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2. 00. 12.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조의22항제3호 중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임용 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박사학위 소지자로서를 각각 박사학위 취득 후로 한다.

30조의22항 중 “72900“74100으로, “74500“75800으로 한다.

37조제2항제1호 중 “8015천원“8152천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8794천원“8943천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781만원“7943천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9106천원“9261천원으로 한다.

45조 중 국가공무원법80조 등에 따르되, 감봉 시에는 40퍼센트를 감하여 지급한다국가공무원법80조 등에 따른다로 한다.

66조제2항 중 “8794천원을 각각 “8943천원으로, “4835천원“4918천원으로 한다.

7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6(교육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이 영을 교육공무원임용령3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교육감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제16조제3항 단서 중 소속 장관의 소속기관의 장별로교육감별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교육감이 지명하는으로 본다.

별표 3, 별표 3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8 및 별표 10부터 별표 1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02, 별표 32, 별표 33, 별표 35 및 별표 37부터 별표 39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31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3(징계처분기간의 연봉 감액에 관한 적용례) 4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감봉 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4(4급 상당 이상 공무원의 봉급 및 연봉지급에 관한 특례) 30조의2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12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30조의22항에 따른 근속가봉을 적용한다.

1.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4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2.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36조의 21항에 따른 국립대학 교원은 제외한다) 4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3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1231일까지는 같은 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37조제2항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6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1231일까지는 같은 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66조제2항에 따른 금액을 승진 또는 임용 전 기본연봉에 가산하여 기준급으로 책정한다.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12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을 적용한다.

별표 3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12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4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2를 적용한다.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12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4를 적용한다.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12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4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5를 적용한다.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12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4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6을 적용한다.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12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총경 또는 소방정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0을 적용한다.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12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4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1을 적용한다.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12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4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2를 적용한다.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12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소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3을 적용(30조의23항 본문에 따른 근속가봉을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다.

별표 1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12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4를 적용한다.

별표 3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12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2를 적용한다.

별표 3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12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3을 적용한다.

1. 4(상당) 이상 공무원

2. 수석전문관 공무원

3. 4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전문경력관 가군 공무원

4. 4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및 지도관

5. 총경 또는 소방정 이상의 공무원

6. 4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교원

7. 연봉등급 4호 이상의 일반임기제공무원

8. 전문임기제 가급 공무원

별표 3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12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외무공무원 중 6등급 이상의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5를 적용한다.

별표 3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12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7을 적용한다.

별표 3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12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8을 적용한다.

별표 3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12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9를 적용한다.

5(군인의 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보수 지급의 특례)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보수 총액이 최저임금법5조에 따라 월을 단위로 하여 산정한 2023년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사람(별표 13 비고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0231231일까지 매월 그 차액을 별표 13의 개정규정에 따른 봉급에 추가하여 지급한다.

1. 봉급

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7조제3항에 따른 정근수당 가산금

3.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18조의6에 따른 직급보조비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에서 최저임금법6조제4항제3호나목 및 부칙(법률 제15666) 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 군인 급식 규정2조제1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식기준액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10조에 따른 가족수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11조의2에 따른 주택수당

5.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12조부터 제14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8조의2(헌법연구관 등의 초임호봉의 획정) (생 략) 8조의2(헌법연구관 등의 초임호봉의 획정) (현행과 같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초임호봉 획정에 합산할 수 있다.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국가기관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임용 후 ------------------------------------
4.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가기관에서 3년을 초과하여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4. ----------- 박사학위 취득 후 ----------------------------------------------------
5.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헌법재판소규칙에서 정하는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3년을 초과하여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5. ----------- 박사학위 취득 후 --------------------------------------------------------------------------------------------
(생 략) (현행과 같음)
30조의2(근속가봉) (생 략) 30조의2(근속가봉) (현행과 같음)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에게는 72900,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36조의21항에 따른 국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에게는 74500을 근속가봉으로 지급하되,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 74100------------------------------------------------------------------------------ 75800-----------------------------------------------------.
(생 략) (현행과 같음)
37(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생 략) 37(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현행과 같음)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승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이 경우 치안정감부터 경정까지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감부터 소방령까지의 소방공무원은 각각 1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으로 본다. ------------------------------------------------------------------------------. --------------------------------------------------------------------------------------------------------.
1. 5(상당) 공무원이 4(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또는 전문관이 수석전문관으로 승진한 경우: 8015천원과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1. -------------------------------------------------------------------------------- 8152천원---------------------------
2. 4(상당) 공무원이 3(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또는 수석전문관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경우: 8794천원 2. ----------------------------------------------------------------------------------- 8943천원
3. 3(상당) 공무원이 2(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781만원 3. --------------------------------------------- 7943천원
4. 2(상당) 공무원이 1(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9106천원 4. --------------------------------------------- 9261천원
45(징계처분기간의 연봉 감액) 징계처분에 따른 연봉월액의 감액은 국가공무원법80조 등에 따르되, 감봉 시에는 40퍼센트를 감하여 지급한다. 45(징계처분기간의 연봉 감액) ---------------------------- 국가공무원법80조 등에 따른다.
66(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시 기준급 책정) (생 략) 66(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시 기준급 책정) (현행과 같음)
4급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승진 전 기본연봉에 8794천원, 8등급 직위의 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 보직된 경우에는 임용 전 기본연봉에 4835천원, 7등급 이하 직위의 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 보직된 경우에는 임용 전 기본연봉(6등급 이하 직위의 외무공무원은 제56조에 따라 책정된 연봉을 말한다)8794천원을 각각 가산하여 기준급으로 책정한다. ----------------------------------------------------------- 8943천원---------------------------------------------------------------------------- 4918천원---------------------------------------------------------------------------------------------------------------------------------------- 8943천원--------------------------------.
(생 략) (현행과 같음)
<신 설> 76(교육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이 영을 교육공무원임용령3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교육감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제16조제3항 단서 중 소속 장관의 소속기관의 장별로교육감별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교육감이 지명하는으로 본다.


의안 소관 부서명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연 락 처 (044) 201 - 8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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