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 제 호 | 의 결 사 항 |
|
의 결 연 월 일 |
2022. . . (제 회) |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
제 출 자 | 국무총리 한덕수 (인사혁신처 소관) |
제출 연월일 | 2022. .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인상·조정하여 총 보수의 1.7퍼센트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되, 고위공무원단 및 4급(상당) 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2022년 수준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한편,
교육공무원의 특별승급 절차를 보완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2. 00. ~ 12.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제3호 중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를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임용 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박사학위 소지자로서”를 각각 “박사학위 취득 후”로 한다.
제30조의2제2항 중 “7만2900원”을 “7만4100원”으로, “7만4500원”을 “7만5800원”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1호 중 “801만5천원”을 “815만2천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879만4천원”을 “894만3천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781만원”을 “794만3천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910만6천원”을 “926만1천원”으로 한다.
제45조 중 “「국가공무원법」 제80조 등에 따르되, 감봉 시에는 40퍼센트를 감하여 지급한다”를 “「국가공무원법」 제80조 등에 따른다”로 한다.
제66조제2항 중 “879만4천원”을 각각 “894만3천원”으로, “483만5천원”을 “491만8천원”으로 한다.
제7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교육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이 영을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교육감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제16조제3항 단서 중 “소속 장관의 소속기관의 장별로”는 “교육감별로”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은 “교육감이 지명하는”으로 본다.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8 및 별표 10부터 별표 1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0의2, 별표 32, 별표 33, 별표 35 및 별표 37부터 별표 39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처분기간의 연봉 감액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감봉 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4급 상당 이상 공무원의 봉급 및 연봉지급에 관한 특례) ① 제3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근속가봉을 적용한다.
1.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4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2.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제36조의 2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 교원은 제외한다) 중 4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②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37조제2항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③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66조제2항에 따른 금액을 승진 또는 임용 전 기본연봉에 가산하여 기준급으로 책정한다.
④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을 적용한다.
⑤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4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의2를 적용한다.
⑥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4를 적용한다.
⑦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4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5를 적용한다.
⑧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4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6을 적용한다.
⑨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총경 또는 소방정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0을 적용한다.
⑩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4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1을 적용한다.
⑪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4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2를 적용한다.
⑫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소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3을 적용(제30조의2제3항 본문에 따른 근속가봉을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다.
⑬ 별표 1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4를 적용한다.
⑭ 별표 3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2를 적용한다.
⑮ 별표 3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3을 적용한다.
1. 4급(상당) 이상 공무원
2. 수석전문관 공무원
3. 4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전문경력관 가군 공무원
4. 4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및 지도관
5. 총경 또는 소방정 이상의 공무원
6. 4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교원
7. 연봉등급 4호 이상의 일반임기제공무원
8. 전문임기제 가급 공무원
⑯ 별표 3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외무공무원 중 6등급 이상의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5를 적용한다.
⑰ 별표 3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7을 적용한다.
⑱ 별표 3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8을 적용한다.
⑲ 별표 3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9를 적용한다.
제5조(군인의 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보수 지급의 특례)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보수 총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월을 단위로 하여 산정한 2023년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사람(별표 13 비고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매월 그 차액을 별표 13의 개정규정에 따른 봉급에 추가하여 지급한다.
1. 봉급
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른 정근수당 가산금
3.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에 따른 직급보조비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에서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3호나목 및 부칙(법률 제15666호)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가. 「군인 급식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식기준액
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른 가족수당
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에 따른 주택수당
5.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부터 제14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8조의2(헌법연구관 등의 초임호봉의 획정) ① (생 략) | 제8조의2(헌법연구관 등의 초임호봉의 획정) ① (현행과 같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초임호봉 획정에 합산할 수 있다. | ②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국가기관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 3. ---------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임용 후 ------------------------------------ |
4.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가기관에서 3년을 초과하여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 4. ----------- 박사학위 취득 후 ---------------------------------------------------- |
5.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헌법재판소규칙에서 정하는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3년을 초과하여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 5. ----------- 박사학위 취득 후 --------------------------------------------------------------------------------------------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제30조의2(근속가봉) ① (생 략) | 제30조의2(근속가봉) ① (현행과 같음) |
②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에게는 7만2900원을,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에게는 7만4500원을 근속가봉으로 지급하되,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 ② ------------------------------------------------------------------------------ 7만4100원------------------------------------------------------------------------------ 7만5800원-----------------------------------------------------.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37조(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① (생 략) | 제37조(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① (현행과 같음) |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승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이 경우 치안정감부터 경정까지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감부터 소방령까지의 소방공무원은 각각 1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으로 본다. | ② ------------------------------------------------------------------------------. --------------------------------------------------------------------------------------------------------. |
1. 5급(상당) 공무원이 4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또는 전문관이 수석전문관으로 승진한 경우: 801만5천원과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 1. -------------------------------------------------------------------------------- 815만2천원--------------------------- |
2. 4급(상당) 공무원이 3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또는 수석전문관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경우: 879만4천원 | 2. ----------------------------------------------------------------------------------- 894만3천원 |
3. 3급(상당) 공무원이 2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781만원 | 3. --------------------------------------------- 794만3천원 |
4. 2급(상당) 공무원이 1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910만6천원 | 4. --------------------------------------------- 926만1천원 |
제45조(징계처분기간의 연봉 감액) 징계처분에 따른 연봉월액의 감액은 「국가공무원법」 제80조 등에 따르되, 감봉 시에는 40퍼센트를 감하여 지급한다. | 제45조(징계처분기간의 연봉 감액) ---------------------------- 「국가공무원법」 제80조 등에 따른다. |
제66조(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시 기준급 책정) ① (생 략) | 제66조(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시 기준급 책정) ① (현행과 같음) |
② 4급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승진 전 기본연봉에 879만4천원을, 8등급 직위의 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 보직된 경우에는 임용 전 기본연봉에 483만5천원을, 7등급 이하 직위의 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 보직된 경우에는 임용 전 기본연봉(6등급 이하 직위의 외무공무원은 제56조에 따라 책정된 연봉을 말한다)에 879만4천원을 각각 가산하여 기준급으로 책정한다. | ② ----------------------------------------------------------- 894만3천원---------------------------------------------------------------------------- 491만8천원---------------------------------------------------------------------------------------------------------------------------------------- 894만3천원--------------------------------.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76조(교육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이 영을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교육감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제16조제3항 단서 중 “소속 장관의 소속기관의 장별로”는 “교육감별로”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은 “교육감이 지명하는”으로 본다. |
〈 의안 소관 부서명 〉 | |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 |
연 락 처 | (044) 201 - 8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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