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 책임장관제로 인사 자율성 확대된다 -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 관련 인사 법령 국무회의 통과 - |
앞으로 각 부처의 판단과 책임 아래 알맞은 시기에 적임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인사 자율성이 확대된다.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인 승진소요최저연수 기간을 부처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나 인사 관련 협의·통보 등의 절차를 최소화해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채용, 전보, 승진 등 인사 전반의 부처 자율성을 확대하는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등 7개 법령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4일 인사처에서 발표한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에 따른 조치로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부처별 적재‧적소‧적시 인사를 위해 ❶인사특례 확대(9건), ❷소속 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18건), ❸인사처 협의‧통보 폐지 또는 완화(10건), ❹지침‧기준 완화(10건) 총 47건의 과제 추진
첫째, 「공무원임용령」개정을 통해 5급 승진임용 시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예상돼 승진임용 명부 순위와 다른 순서로 임용하는 경우, 반드시 거쳐야 했던 인사처 협의를 폐지하고, 부처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세부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 국정과제 수행이나 긴급현안 대응 등을 위해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필요했던 인사처 통보 절차도 폐지된다.
경력경쟁채용자가 동일‧유사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임용권자의 재량으로 필수보직 기간을 기존 4~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할 수도 있다.
둘째,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을 통해 각 부처에서 부처 상황을 고려해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자격요건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또한, 부처 조직 및 인사 운영 상황에 따라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인 승진소요최저연수* 기간을 탄력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 채용·승진 등을 통해 각 계급에 새롭게 임용된 후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例: 7·8급 2년) 만큼 근무해야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될 수 있음
셋째, 「공무원임용령」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인사특례운영기관에 한해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직위를 묶어서 한 번에 선발할 수 있던 범위가 앞으로는 모든 부처 5급(상당) 이하로 확대된다.
아울러 고위공무원에 대한 장관의 인사 자율성도 확대된다.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자격요건 중 근무 기간 또는 경력요건을 완화해 승진후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직무등급이 낮은 직위로의 전보를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폐지하는 등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도 개정한다.
넷째, 일반직공무원 직위를 전문경력관 직위로 변경하거나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전담 직무대리 지정 및 별정직공무원을 기관 내 직무 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직위로 이동하는 경우 등에 필요했던 인사처 협의도 각 규정에서 폐지한다.
이번 7개 개정령안이 공포되면 47건의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 중 31건의 과제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마련된다.
「공무원 임용규칙」, 「균형인사지침」등 관련 예규도 계획에 따라 연내 개정될 예정이다.
인사처는 개정안의 공포 및 시행에 따라 각 부처에 확대되는 자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정 인사 운영 방안을 안내하고, 내년도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는 ‘공무원 인사실무’ 책자를 발간해 인사 담당자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각 부처의 ‘적재‧적소‧적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각 부처 인사 자율성 확대 및 책임장관제 구현을 위해 추가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법령별 주요 개정 사항
붙임 법령별 주요 개정 사항 |
□ 공무원임용령
《기 존》 | ▶ | 《개 선》 |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예상되어도 5급 승진임용 명부의 순서를 벗어난 승진임용시 인사혁신처장 협의 | ‣협의 폐지 | |
‣전문성 활용을 위해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선발된 경우 4~5년간 전보 제한 | ‣전문성 활용을 저해하지 않는 유사 직위 전보시 임용권자가 전보제한 기간을 2년으로 단축 |
|
‣주요 국정과제, 긴급 현안 수행 등을 위해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시 인사처 통보 필요 | ‣통보 폐지 |
□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기 존》 | ▶ | 《개 선》 |
‣채용 관련 법규에서 규정한 자격증, 근무경력, 학위 후 경력 등의 자격요건에 따라 채용 | ‣직무특성, 민간의 인력공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채용 자격요건을 강화 또는 완화 | |
‣승진시, 임용령상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 요건 충족 필수 (1년 6월 ~ 4년) |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 또는 연장 (연장은 6월 범위 내) |
□ 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기 존》 | ▶ | 《개 선》 |
‣직위별 전문성 확보를 위해 경력경쟁채용시험시 직위별 선발 * 단, 인사운영특례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유사 직위 군(群)을 한 번에 선발 가능 |
‣직무가 동일하여 전문성 저해가 없는 5급 상당 직위(연구직‧지도직 포함)는 군(群)으로 한 번에 선발 가능 * 4급 이상은 인사특례운영기관 지정 필요 |
□ 전문경력관 규정
《기 존》 | ▶ | 《개 선》 |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 후 일반직공무원 직위 → 전문경력관 직위 |
‣ 인사혁신처장 협의절차 폐지 |
□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기 존》 | ▶ | 《개 선》 |
‣기관 내 유사 직위에 계속 임용하고자 채용 공고를 생략하려는 경우 인사처 협의 필요 | ‣ 협의 폐지 |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기 존》 | ▶ | 《개 선》 |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자격요건 : ① 후보자 교육 및 역량평가 통과 + ② 다음 요건 중 하나 충족 1. 3급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 2. 4급 5년 이상~3급 2년 미만 재직자(재직기간 20년 이상, 인사처장 협의 등 추가 자격 필요) |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자격요건 : ① + ② 다음 요건 중 하나 충족(요건완화) 1. 3급 공무원 2. 4급 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재직 |
|
‣최근 1년간 근무성적평정 최상위 등급 평정을 받은 고위공무원은 본인 동의 없이 직무등급이 낮은 고공단 직위로 전보 불가 | ‣고위공무원단 직위 간에는 직무등급과 무관하게 전보 가능 |
□ 직무대리규정
《기 존》 | ▶ | 《개 선》 |
‣고위공무원단 직위 전담 직무대리 운영시 인사혁신처장과 사전협의 | ‣ 협의를 사후 통보로 완화 - 단,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추천대상자를 심사 예정 직위 전담대리자로 지정하는 경우 협의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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