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대상 인사행정 제도 안내서 최초 발간 -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활용법, 재산등록 제도 등 총 19가지 안내 - |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가공무원 주요 인사행정 서비스 및 제도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한 종합안내서가 처음 발간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공부문 인사행정 서비스·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대상 인사행정 서비스 및 제도 안내서’를 발간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인사처는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도 다양한 인사행정 서비스와 공직윤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는 이번에 처음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
300여 개 전 공공기관에 배포되는 안내서는 지원서비스와 제도 안내로 구분돼 있다.
첫째 장 지원서비스 안내에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활용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헤드헌팅) ▲공정채용지원 ▲나라일터 공직채용정보 등록‧활용 등 공공기관에 지원 중인 인사행정 서비스 12가지를 담았다.
두 번째 장 제도 안내에는 ▲재산등록‧공개 ▲주식매각 또는 백지신탁 ▲선물신고 등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공직윤리제도 7가지가 실렸다.
각각의 서비스와 제도별 주요 내용, 활용 방법‧절차는 물론 담당자 연락처와 참고사항 등을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안내서 목차】
<1. 지원서비스 안내> | <2. 제도 안내> |
①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활용 ②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헤드헌팅) ③ 공정채용 지원 ④ 나라일터 공직 채용정보 등록·활용 ⑤ 공직박람회 ⑥ 전문분야 인사교류 추진 ⑦ 교육과정 운영 ⑧ 나라배움터 공동활용 ⑨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⑩ 적극행정 유공포상 ⑪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⑫ 공공기관 인사혁신협의체 |
① 재산등록 ② 재산공개 ③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④ 선물신고 ⑤ 직무관련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⑥ 취업제한 ⑦ 행위제한 |
안내서는 모든 공공기관에 전자파일 형태로 배포될 예정이며,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인사처 누리집(www.mpm.go.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정민 기획조정관은 “인사행정에 대한 인사처의 전문성과 비결(노하우)이 공공부문 전반으로 확산돼 공공부문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공무원 관련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부, 51개 부처 직제 일괄개정 (0) | 2022.12.06 |
---|---|
공무원 공모 직위 5급까지 확대, 지원 자격 완화 (0) | 2022.11.17 |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 퇴직자도 가능 (0) | 2022.10.13 |
공무원 본인의 월급보다별도 수입이 10배나 많은 공무원?! (0) | 2022.10.04 |
2022년 공무원 수시 인사교류 안내 (0) | 2022.09.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