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본인의 월급보다
별도 수입이 10배나 많은 공무원?!
- 2021년, 보수 이외에 별도로 연3,400만원 넘는 소득이 있어 소득월액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공무원 3,072명(2019년 대비 55% 증가)
- 이중 보수 외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상한선에 도달한 공무원 31명(월소득 환산시 5,136만원). 2022년에는 21명(소득환산시 월5,226만원)
- 소득월액 수입항목 분석결과, 사업소득과 배당소득이 약 80% 차지..
- B씨, 보수에 의한 건보료는 13만원(소득환산시 월373만원)인데, 보수 외 소득에 의한 건보료는 365만원(소득환산시 월5,226만원).. 공무원 소득의 10배??
- 최혜영 의원, 국가·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업무는 엄격히 제한되어 있음. 원칙에 따라 별도 소득활동이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위법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치하는 등 대책 마련 필요.
우리나라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함을 기하기 위해 국가·지방공무원법,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을 통해 영리업무에 대해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공무원들이 별도의 영리활동보다는 국가 또는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 국민들에게 공적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업으로 삼고 있다.[표-1참조]
[표-1] 공무원 영리 업무 금지 관련 법적근거
규정 | 내용 |
국가공무원법 |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법 | 제56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ㆍ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
그러나 국가·지방공무원법,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은 공무원의 영리행위에 대해 무조건 금지를 하고 있지는 않다. 법률에 명시된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비롯해 규정이 금지하지 않고 있는 방법들을 통해 우리는 주변에 종종 영리활동을 하는 공무원들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 중 실제 영리활동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몇 명이나 될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말 기준 건강보험에 가입된 공무원 119만명 중 보수 이외에 연간 3,400만원이 넘는 소득이 있어서 소득월액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공무원은 3,072명으로 매년 증가추세(2019년 대비 55% 증가)인 것으로 나타났고, 올해 6월 기준으로도 2,801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참조]
[표-2] 공무원 가입자 중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
구분 | 공무원 가입자 수 | 공무원 가입자 중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자 수 | 공무원 가입자 중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총액 |
2019년 12월 | 1,147,758명 | 1,976명 | 439,564천원 |
2020년 12월 | 1,170,464명 | 2,511명 | 521,711천원 |
2021년 12월 | 1,197,707명 | 3,072명 | 708,792천원 |
2022년 6월 | 1,199,915명 | 2,801명 | 583,828천원 |
※ 2019~2021년은 연도말 기준(12월분), 2022년은 6월말 기준임
※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보수외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건강보험료(2022년 9월부터는 연간 2천만원 초과소득에 부과.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최혜영의원실 재구성
이 중에는 소득월액 건강보험료가 상한에 도달한 사람도 여러 명 있었는데,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상한선이 월352만원(소득환산시 월5,136만원)이었던 2021년 기준으로는 31명, 월365만원(소득환산시 월5,226만원)인 올해 기준으로는 21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표-3참조]
[표-3] 연도별 소득월액 월보험료 상한액 부과자 현황
연도 | 공무원 가입자 중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 부과자 수 |
월보험료 상한선 | 월소득 환산시 |
2019년 | 20명 | 3,182,760원 | 49,268,731원 |
2020년 | 21명 | 3,322,170원 | 49,807,646원 |
2021년 | 31명 | 3,523,950원 | 51,369,534원 |
2022년 | 21명 | 3,653,550원 | 52,268,240원 |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최혜영의원실 재구성
그렇다면 이렇게 공무원으로서 받는 보수 이외에 별도의 소득이 있는 연간 3,400만원이 넘는 공무원들은 대체 어떤 소득이 있는 것일까?
최혜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2022년 6월까지 보수 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 이상인 공무원들의 경우,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등 다양한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배당소득과 사업소득이 약 80%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4참조]
[표-4] 공무원 가입자 중 소득월액(보수외 소득) 보험료 부과자의 소득항목별 부과현황
구분 | 공무원 가입자 중 소득월액(보수외 소득) 보험료 부과총액 | 소득항목별 보험료부과 총액 | |||||
이자 | 배당 | 사업 | 근로 | 연금 | 기타 | ||
2019년 12월 | 439,564천원 | 35,891 | 184,710 | 193,551 | 91 | 1,487 | 23,832 |
8.2% | 42.0% | 44.0% | 0.0% | 0.3% | 5.4% | ||
2020년 12월 | 521,711천원 | 42,383 | 205,621 | 212,773 | 132 | 1,709 | 59,091 |
8.1% | 39.4% | 40.8% | 0.0% | 0.3% | 11.3% | ||
2021년 12월 | 708,792천원 | 45,613 | 341,162 | 229,523 | 219 | 2,031 | 90,240 |
6.4% | 48.1% | 32.4% | 0.0% | 0.3% | 12.7% | ||
2022년 6월 | 583,828천원 | 39,083 | 252,958 | 206,664 | 276 | 2,839 | 82,006 |
6.7% | 43.3% | 35.4% | 0.0% | 0.5% | 14.0% |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최혜영의원실 재구성
다만 2019년~2020년에는 사업소득이 배당소득에 비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2021년~2022년에는 배당소득이 사업소득에 비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표-4참조]
실제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면, A씨의 경우 보수에 따른 월건강보험료는 약12만원(소득환산시 월352만원) 정도인 반면, 99.8%가 배당소득으로 이루어진 보수 이외의 별도 소득에 따른 월건강보험료는 약352만원(소득환산시 월5,136만원)이었다. [표-5참조]
B씨의 경우도 보수에 따른 월건강보험료는 약13만원(소득환산시 월373만원) 정도인 반면, 97.1% 배당소득 + 2.8% 사업소득으로 이루어진 보수 이외의 별도 소득에 따른 월건강보험료는 약365만원(소득환산시 월5,226만원)이었다. [표-5참조]
결국, A씨와 B씨 모두 공무원으로서 받는 월보수액보다 10배가 넘는 별도소득을 벌고 있는 셈이다.
[표-5] 공무원 가입자 중 소득월액(보수외 소득) 보험료 상한액 부과자 현황 (단위: 원)
구분 | 성명 | 성별 | 보수월액 최저보험료 부과자의 건강보험료 (가입자 부담) |
소득월액 보험료 |
소득항목별 보험료부과 총액 | |||||
이자 | 배당 | 사업 | 근로 | 연금 | 기타 | |||||
2021년 12월 | A씨 | 여 | 120,790 | 3,523,950 | 7,650 | 3,516,300 | - | - | - | - |
0.2% | 99.8% | - | - | - | - | |||||
2022년 6월 | B씨 | 남 | 130,380 | 3,653,550 | 3,438 | 3,548,862 | 101,250 | - | - | - |
0.1% | 97.1% | 2.8% | - | - | - |
※ 소득월액 상한액 부과자 중 보수월액 최저 보험료 부과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최혜영의원실 재구성
이에 최혜영 의원은 “국가·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업무는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나, 위의 자료에서 살펴봤듯이 보수 이외에 연간 3,400만원이 넘는 별도 소득이 있는 공무원이 현재 3천여명이나 있었고,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이를 연3,400만원 이하까지 확대할 경우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본인의 보수보다 10배나 넘는 별도 소득있는 공무원들도 있었다. 이로 인해 공무원으로서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대하여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된다면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밝히며,
“현행 법과 규정상 공무원의 모든 영리활동을 100%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소득이 많고 적음을 떠나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함을 기하기 위해 공무 외에 영리업무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만큼 정부는 원칙에 따라 별도 소득활동이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위법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회의원 최혜영 보도자료
https://blog.naver.com/sampoet/221449078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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