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연말정산 간편해진다 |
- 국세청과 협업해 ‘연말정산 자료연계 서비스’ 개발, 1월부터 전 부처 확대 - |
국가공무원 연말정산 방식이 정부 전자인사관리체계(시스템, e-사람)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간편해진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전자인사관리체계(e-사람)*와 국세청 홈택스를 연계한 ‘연말정산 자료연계 서비스’ 시범운영을 바탕으로, 해당 서비스를 내년 1월부터 전 중앙행정기관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 72개 중앙행정기관(한시위원회 포함) 38만여 명이 사용하고 있는 국가공무원 인사·복무·급여 담당 체계
지난해 인사처는 국세청과 협업을 통해 국가공무원 인사업무를 관리하는 전자인사관리체계에서 연말정산을 단번에 시행할 수 있는 ‘연말정산 자료연계 서비스’를 개발했다.
그동안은 개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고 내려받은 후 인터넷망에서 업무망으로 자료를 전송하고 올려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공무원 본인과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을 동의하는 경우, 전자인사관리체계(e-사람)를 통해 각 기관이 자동으로 자료를 일괄 제공받아 단번(원클릭)에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수행할 수 있다.
이번 일괄 제공 서비스는 부처 간 관련 데이터를 연결하고 자동화해자료의 정확성은 물론 처리 절차 단축과 이용자 편의성 등 정부의 업무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부터 전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되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인사처는 업무 처리시간 단축으로 연간 약 32억 원의 행정비용*이 줄 것으로 내다봤다.
* 공무원 38만여 명, 행정지원인력 5만여 명 등 연말정산 대상 약 43만 명, 절차 간소화(30분→10분 소요, 시간당 평균 단가 22,329원: 1~9급 10호봉 봉급표 /월 평균 21일 근무/ 1일 8시간) 32억 원 행정비용 절감
이뿐만 아니라 이번 서비스로 경찰청, 국세청 등 인터넷 접근이 곤란한 기관도 내부망에서 연말정산 처리가 모두 가능해 사용자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수작업 자료 이관이 없어져 개인정보 유출을 원천 차단하는 등 보안성이 강화되고, 연말정산 집중 이용 기간에 홈택스와 전자인사관리체계의 접속량을 줄여 시스템 부하 개선에도 큰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처는 서비스 이용 절차와 일정을 각 부처로 안내하고, 내달 첫 주 급여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 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정민 기획조정관은 “현 정부의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기반(플랫폼)정부’ 기조 아래 현재 재구축 추진 중인 3세대 전자인사관리체계(e-사람)를 중심으로 ’인사데이터의 거점‘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붙임) 전자인사관리체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설명
붙임 전자인사관리체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설명 |
□일괄제공 서비스 흐름도
○(이용 절차 및 일정)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①(회사 신청)회사가 소속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23.1.10.)
②(근로자 동의)근로자는 간소화 자료를 회사(본부·소속기관 해당 확인)로 일괄 제공하는 경우 e-사람에서 개인별 동의 진행(∼1.11.)
- 동의 누락자는 홈택스에서 확인(동의) 진행(∼1.19.)
③(자료 제공)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홈택스에서 일괄 다운로드하고 회사 시스템에 자동으로 일괄 업로드(1.21.∼)
- 통합e-사람․경찰·국세청은 행공연계, 그 외 독립망은 다운·업로드 방식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요
○공제증명 자료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사용액 등 간소화 자료(pdf파일)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연말정산 서비스(’06년 도입)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1.15.~), 최종확정자료 제공(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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