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지침 다운로드
마. 훈격결정 기준
1)훈 장
재직기간이 33년 이상인 자 중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은 근정훈장을, 군인 및 군무원은 보국훈장을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훈격을 결정함
훈종\훈격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비고 | |
근정훈장 | 청조 | 황조 | 홍조 | 녹조 | 옥조 | ||
일반・정무・ 별정직 등 |
장관(급) 이상 |
차관(급) | 1~3급 고위공무원 |
4~5급 | 6급 이하 (별정우체국 직원 포함) |
직급 (계급) |
|
연구・지도직 법관・검사・ 외무공무원 |
- | 차관급 상당직위 | 1~3급 상당직위 |
4~5급 상당직위 |
6급 이하 상당직위 |
||
경찰공무원 | - | 치안총감 |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
총경 경정 |
경감 이하 | ||
소방공무원 | - | 소방총감 | 소방정감 소방감 소방준감 |
소방정 소방령 |
소방경 이하 | ||
교육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포함) |
- | 40년 이상 | 39~38년 | 37~36년 | 35~33년 | 재직 년수 |
훈종\훈격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비고 | |
보국훈장 | 통일장 | 국선장 | 천수장 | 삼일장 | 광복장 | ||
군 인 | 대 장 | 중 장 | 소장, 준장 | 영관급 | 위관급 이하 | 계급 | |
군무원 | - | - | 1급 | 2~4급 | 5급 이하 | 직급 |
※연구・지도직 공무원의 경우 1~3급상당 직위 또는 고위공무원 근무경력자가 4~5급상당 직위에서 퇴직한 경우에는 前직위에 해당하는 훈격으로 추천 가능
※대학교 총장이 퇴직할 경우 위 훈격 기준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2]에서 다목을 적용받는 총장은 청조(1등급), 나목을 적용받는 총장은 황조(2등급)를 추천 할 수 있음(다만, 재직년수가 15년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 추천시 제외)
※승진과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 승진된 직급에 해당하는 훈격으로 추천할 수 있으나 추천 이후에는 훈격 조정 불가
※우정직렬중 사무관과 전문경력관중 가급은 녹조(4등급), 나머지는 옥조(5등급)
※33년 이상 근무하여 퇴직한 후 퇴직 당시보다 낮은 직급으로 재임용되어 퇴직한 경우에는 포상요건이 완성된 이전 시점의 훈격으로 추천 가능(당시 소속, 직급으로 추천, 앞에 ʻ전ʼ 표기)
2)포 장
재직기간이 30년 이상 33년 미만인 퇴직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및 별정 우체국 직원 등은 근정포장을, 군인 및 군무원은 보국포장을 수여함
3)대통령표창
재직기간이 28년 이상 30년 미만인 퇴직공무원(군인・군무원 포함)과 사립학교 교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에게 수여함
4)국무총리표창
재직기간이 25년 이상 28년 미만인 퇴직공무원(군인・군무원 포함)과 사립학교 교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에게 수여함
바. 재직기간 합산대상 및 산정방법
1)공무원경력:「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2)군인 또는 군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및 병역 의무복무기간
3)국공립학교 교원경력:「교육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4)사립학교 교원경력:「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그 임용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 또는 「평생교육법」 제31조 제3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으로 재직한 기간(교원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한함)
5)별정우체국 직원경력:「별정우체국 인사규칙」 제2조 및 제11조에 따라 그 임면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직원으로 재직한 기간(별정우체국 직원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한함)
6)직위해제 기간: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하되, 직위해제를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거나 징계가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직위해제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직위해제 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
※세부적인 재직기간 산입 요건 및 기간은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2항 참조
7)휴직기간:공무상질병(부상)휴직, 병역휴직, 법률상 의무수행을 위한 휴직, 노조전임휴직, 국제기구 등 고용휴직, 국외유학 휴직(휴직기간의 1/2, 최대 1년), 육아 휴직(자녀 1명당 1년 이내, 단 둘째 자녀부터는 휴직 전 기간) 등의 경우 재직기간에 산입하되,
기타 청원휴직(연수휴직, 가사휴직, 해외동반휴직)등 공무상 휴직이 아닌 경우는 제외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기간은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2항에 따름
8)촉탁 및 일용, 잡급, 기한부, 무급조교, 시간강사 등 임시직 경력은 제외
9)각 군 사관학교, 육군 3사관학교 등 군양성 교육경력은 기간의 1/2을 재직기간에 산입(군인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한함)
유의사항
○추천시 반드시 퇴직자 본인으로 하여금 재직기간 산정결과와 훈격을 열람・확인(별지 제2호의2 서식)토록 하여 포상대상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추천 이후 상위 훈격으로 훈격 조정 불가
※ 퇴직공무원 포상 이후, 담당자의 재직기간 잘못 산정을 이유로 훈격상향 요청 수용불가
합동검증
○퇴직공무원의 재직기간 산정 및 추천제한요건 등의 착오를 방지하기 위하여 추천기관에서는 산하기관 및 지자체 포상담당자와 협력하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 중앙행정기관(추천기관)+산하기관 / 지방자치단체(광역)+행정안전부(자치행정과)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원과 별정우체국 직원의 경우 합동작업 필수
○산하기관 및 지자체는 포상추천시 ʻ정부포상 추천자 현황ʼ(별지 제6호의1 서식)을 제출 하고, 작업시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등을 준비하여야 함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원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재직기간 자료를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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