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시보임용 <개정 1973. 4. 9.
제23조(시보임용) ① 임용권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의 근무상황을 항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8.>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거나 면직 또는 면직 제청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11. 3. 7., 2015. 11. 18.>
③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1. 3. 7.>
④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명한 소속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보다 상위 계급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명한다. <신설 2011. 3. 7., 2013. 11. 20., 2015. 11. 18.>
⑤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1. 3. 7.>
⑥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기 위한 의결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서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 교육훈련성적, 근무태도, 공직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1. 18.>
⑦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 제청할 수 있다. <신설 2015. 11. 18., 2017. 12. 29.>
1.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라 받은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기준에 미달한 경우
2.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3.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 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성실한 근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6.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⑧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5. 11. 18.>
[전문개정 1973. 4. 9.]
제24조(시보 공무원 또는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의 훈련) ① 임용권자나 법 제39조에 규정된 채용후보자 추천권자는 시보 공무원 또는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을 각급 공무원교육원, 일반교육기관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에게는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 상당하는 금액(교육훈련기간은 그 금액의 80퍼센트)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0., 2017. 12. 29.>
② 임용권자나 인사혁신처장은 시보 공무원의 훈련 및 실무수습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9. 9. 8.]
제25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 단축) ① 제24조에 따라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이 받은 교육훈련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라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시보임용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4.>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개정 2010. 6. 15., 2013. 11. 20., 2015. 9. 25., 2017. 12. 29., 2018. 7. 3.>
1. 제31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 제32조의 승진임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승진예정 계급에 해당하는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경우
2. 정규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이었던 사람(임기제공무원으로만 근무했던 사람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급별 시보임용 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로 한정한다)이 퇴직 당시의 계급(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나 그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
3. 수습직원이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라 6급(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급을 말한다)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4.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전문개정 2009.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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