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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규정

5급 사무관으로 ‘고속 승진’ 길 열린다

by 삶의시인 202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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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사무관으로 고속 승진길 열린다
5급 사무관 공모 직위 선발 최초 시행 -

 

공무원 공모 직위 대상5급 사무관까지 확대되고,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채우지 않아도 공모 직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자격이 완화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은 현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능력에 따라 선발·보상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모 직위 대상은 고위공무원단·과장급에서 5급 사무관(이하 담당급 직위’)까지로 확대되며 바로 아래 직급도 지원 가능하도록 급 제한이 완화된다.

 

그간 공모 직위는 고위공무원단·과장급 직위에서만 운영해왔으며, 동일 직급 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 등 승진요건*을 갖춘 공무원만 지원이 가능했다.

 

*(고위공무원단)3급 또는 45년 이상 / (3과장급)43년 이상 / (4과장급)54년 이상

 

이번 개정으로 지원자격 요건이 넓어짐에 따라 앞으로는 바로 아래 직급역량 있는 공무원 누구나 과장급·담당급 공모 직위지원 가능하며, 선발 시 승진 임용된다.

 

선발 절차도 개선된다. 공정한 선발을 위해 각 부처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시 심사위원 과반수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되 인사혁신처장이 외부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위원장도 외부위원이 맡아 심사한다.

 

또한 각 부처에서 시행공모 직위 선발인사혁신처에 위탁할 수 있.

 

인사혁신처부처와 협의일부 직위에 대해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선발부처추천할 계획이다.

[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등 주요 개정내용 ]

 

김성훈 인사혁신국장복잡다변한 미래환경적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유연하고 공정한 보상체계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있는 공무원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제도 개요

 

 

 

 

붙임
제도 개요

공모 직위 제도

(의의)효율적인 정책수립 또는 관리를 위해 공직 내 경쟁을 통해 적격자 임용
(직위지정)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30%, 과장급 직위 총수의 20%내 지정
담당급(무보직4급 및 5)으로 확대
(선발절차)소속 장관이 공개모집,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에서 3명 이내의 임용후보자 추천, 소속장관 최종 선발

 

 

(임용방법)전보·승진·전직 또는 경력경쟁채용등의 방법으로 공모 직위에 임용
(임용관리)2년간 다른 직위로의 임용제한
(운영현황) ’22.12월 말 기준 304개 지정(고공단 87, 과장급 217)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의의)중앙행정기관 개방형 직위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발(공고서류·면접심사후보자 추천)하기위해 독립적인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운영 중(‘14~)
각 부처 공모 직위 위탁선발 실시 가능
(위원구성) 4년제 대학 부교수’, 민간중견기업 임원급, 언론계 부장·논설위원 이상 및 이에 상당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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