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내부신고자 보호, 법률로 보장 |
- ‘소신껏’ 대처한 공익신고자 보호 등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공포 - |
공무원이 공익에 반하거나 위법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두려움 없이 소신껏 대처할 수 있도록 공무원 내부신고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신설된다.
갑질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직 내 갑질 피해자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통보 대상도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오는 11일 공포하고 일부 내용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 국정과제 14-2-6 : 소신껏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공직여건 조성
* 국정과제 14-2-7 : 책임장관제를 위한 인사자율성 확대
개정 법률에는 공무원이 공익 신고나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공무원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호 근거를 명시했다.
또한,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신분·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본인 동의 없이 신고자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
인사처는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무원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갑질 피해자 징계처분 결과 통보 대상도 확대한다.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부당행위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의 피해자도 가해자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성 비위 피해자에 한해서만 가해자가 어떤 징계처분을 받았는지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직장 내 부당행위 등도 피해자에게 심리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남길 우려가 크고,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비위이므로 가해자 징계처분 결과 통보를 통해 피해자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장한다.
각 부처의 자율적인 인사운영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인사혁신처장의 역할도 법률에 명시했다.
그간 공무원 인사제도는 각 기관의 자의적 인사운영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건과 절차 등을 법령으로 촘촘하게 규정해 각 부처 특성에 맞는 인사 운영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인사혁신처장에게 각 기관의 유연하고 원활한 인사운영을 지원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의무를 부여한다.
이 밖에도 업무 공백 해소를 위한 휴직자 결원보충 요건 완화, 휴직기간 중 징계처분의 집행정지 등 그간 공무원 인사 운영상 입법이 필요했던 부분도 함께 개선한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이 능동‧적극적이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토대로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붙임)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주요 내용
붙임 |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구분 | 현행 | 개정안 | 시행시기 |
공무원 내부신고자 보호 | <신 설> | 공무원 내부신고 방해행위 금지, 내부신고자에 대한 인사·신분상 불이익 조치 및 신상공개 금지 신설 | 공포한 날부터 |
갑질 피해자 징계처분 결과 통보 | 성비위 피해자에 한해 가해자 징계처분 결과 통보 | 갑질 피해자에게도 가해자 징계처분 결과 통보 확대 |
공포 후 6개월 |
부처 인사 자율성 확대 기반 마련 | <신 설> | 인사처장에게 각 부처의 유연한 인사운영 지원 의무·역할 부여, 인사특례규정(대통령령)의 법적 근거 마련 |
공포한 날부터 |
휴직자 결원보충 요건 완화 | 단일 휴직이거나, 출산휴가+육아휴직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결원보충 | 휴직 연장 시 그 잔여기간이나, 병가+질병휴직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결원보충 가능 | 공포 후 6개월 |
휴직기간 징계처분 집행정지 | 휴직기간과 징계처분 기간이 겹치는 경우 제재의 효력이 온전하게 적용되지 않는 문제 | 휴직기간 중에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일시정지하여, 복직 후 집행 | 공포 후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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