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족수당 이중수급 자동 검증 |
- 기존 행정기관 이어 군‧헌재도 서비스 제공, ‘25년까지 모든 기관 확대 목표 - |
#. 급여업무를 담당하는 김 주무관은 가족수당을 받고 있는 직원에게 메일을 보내 가족 중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근무자가 있는지 조사하고, 조사된 기관에 일일이 공문을 보내 가족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한다. 가족수당이 중복 지급되는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인데, 모든 절차가 수작업으로 진행되다 보니 업무처리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 ⇒ 앞으로는 인사처에서 운영하는 e-사람 내‘가족수당 이중지급 검증’서비스에서 각 기관의 데이터를 공유받아 자동으로 확인이 가능, 업무처리 시간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
공무원 가족수당의 이중수급 여부를 자동으로 검증하는 서비스가 군(軍)과 헌법재판소로 확대된다.
이어, 오는 2025년까지 공공기관 등에 관련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국가공무원 인사‧급여‧복무관리 체계인 ‘전자인사관리체계(e-사람)’ 내 ‘가족수당 이중지급 검증’ 서비스를 기존 행정기관에서 군인, 군무원과 헌법재판소까지 확대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가계 보전 성격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중복으로 지급될 수 없다. 예를 들어 부부 공무원은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아빠 또는 엄마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각 기관은 가족수당의 이중지급 여부를 팩스나 공문 등 수작업으로 확인할 수 밖에 없어 업무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인사처는 2021년 개발한 ‘가족수당 이중지급 검증’ 서비스를 행정기관 대상으로 운영 중인데, 앞으로 데이터 공유와 서비스 공동활용 등 기관간 칸막이 제거를 통해 모든 기관에 서비스를 확대해 관련 업무시간을 절감하고 오지급되는 사례를 줄여 예산낭비 등의 비효율을 막을 방침이다.
앞서 지난 7월 서울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수당 이중지급 검증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이달에는 국방부(국군재정관리단), 헌법재판소와 업무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서비스 제공 기관을 넓혀 차후 공공기관 등 모든 검증 대상 기관과 공무직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연간 약 45.3억 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대상기관 확대가 최종 마무리되면 매년 약 59.5억 원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기관간 칸막이 제거를 위한 업무담당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업무성과로 이어진 좋은 사례”라면서, “각 기관 급여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대폭 경감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사처는 71개 중앙행정기관 약 40만 명이 사용하는 ‘전자인사관리체계(e-사람)’의 3세대 구축 사업을 진행 중으로, 데이터 공유 및 활용과 디지털 기술을 통해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지능형 인사행정 서비스를 실현할 계획이다.
'공무원 규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 공무원 인사실무 (0) | 2023.10.27 |
---|---|
다자녀 양육자,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응시 가능 (0) | 2023.10.17 |
공무원을 위한 출산·육아 지원 인사제도 안내서 발간 (0) | 2023.06.24 |
공무원 내부신고자 보호, 법률로 보장 (0) | 2023.04.11 |
5급 사무관으로 ‘고속 승진’ 길 열린다 (0) | 2023.04.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