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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규정

다자녀 양육자,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응시 가능

by 삶의시인 202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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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양육자,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응시 가능
- 8급 이하 다자녀 양육 공무원 승진 우대, 9급→3급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 -

다자녀 양육자는 퇴직 후 10까지 공무원 경력직 응시가 가능해진다.

일반 공무원은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소요최저연수가 대폭 단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채용·승진 인사상 우대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했다고 16 밝혔다.

인사처가 추진 중인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과제 이행하고 범정부 차원의 저출산 위기 극복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공무원 경력채용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승진 우대 근거마련한다.

현재 경력채용의 경우, 퇴직 후 3년 이내여야만 응시할 수 있으나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사람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기간을 감안퇴직 후 10까지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승진을 우대할 수 있도록 각 소속 장관이 8급 이하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승진 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신설된다.

이에 따라 9급→8, 8급→7 승진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해 승진 우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추후 하위 예규인 공무원 임용규칙에서 승진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둘째, 성과가 뛰어난 인재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대폭 단축(9급→3: 16년→11)한다.

현재는 9급 공무원 3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16년 이상 근무해야 하지만, 이를 5년 단축 9에서 3으로 승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을 11으로 줄였다.

이를 통해 역량 있는 실무직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가 확대사기 진작 및 공직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일반직공무원(과학기술·행정·기능직군)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 >


9→8급
8→7급
7→6급
6→5급
5→4급
4→3급
현 행
1년 6월
2년
2년
3년 6월
4년
3년
16년
개 선
1년(-6월)
1년(-1년)
1년(-1년)
2년(-1년6월)
3년(-1년)
3년
11년

 

셋째, 각 부처의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각 부처가 필요한 경우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의 전보 시 전보제한 기간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다른 기관이나 지역 내 직무 유사 직위로 전보 시 필요했던 인사처 협의 절차도 폐지한다.

넷째, 재난 대응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 출장·파견을 가는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업무대행하는 공무원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지금까지는 특정 사유휴가·휴직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에 대해서만 업무대행자 지정이 가능했지만, 재난 대응을 위한 출장·파견 시에도 업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어 각 기관의 업무공백 방지할 수 있게 한다.

이 외에도 이번 개정안은 지나치게 세분화된 인사운영 위원회들을 ·폐합 정비하고,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 인사 운영상 불필요한 절차와 규제 전반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들은 내년 1월 중 시행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각 부처가 더욱 유연하고 자율적인 인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한 개정이라며 “‘인사가 만사인 만큼 앞으로도 공무원 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정부 성과와 경쟁력 제고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붙임) 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 주요 내용

붙임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주요 내용
주요 내용
시행 시기(예정)

<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자녀 공무원 인사 우대 >
▪보직관리 시 고려사항에 다자녀 양육 여건 추가
(현행)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의 거주지를 고려하여 보직해야 함
(개정) 보직관리 시 고려사항에 다자녀 양육 여건추가
2024. 1. 1. 시행
▪경력채용 시 다자녀 양육자의 경력요건 완화
(현행) 3호(경력요건) 경채의 경우 퇴직한 지 3년 이내인 자에 한하여 응시 가능(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는 제외)
(개정) 다자녀 양육자의 경우 경력인정 기간을 퇴직 후 10년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개선
2024. 1. 1. 시행
▪다자녀 양육 공무원 승진 우대
(현행) 다자녀 양육 공무원 승진 우대 관련 별도 근거 부재
(개정) 소속 장관이 8급 이하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2024. 1. 1. 시행
<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
(현행) 9급에서 3급까지 총 승진소요최저연수 16년
(개정) 9급에서 3급까지 총 승진소요최저연수 11년
2024. 1. 31. 시행

9급→8급
8급→7급
7급→6급
6급→5급
5급→4급
4급→3급
9급⇒3급
현 행
1년 6월
2년
2년
3년 6월
4년
3년
16년
개 선
1년
1년
1년
2년
3년
3년
11년
 
▪업무대행공무원 지정 요건 확대
(현행) 특정 사유의 휴가·휴직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에 대하여 만 업무대행자 지정 및 수당 지급 가능
(개정) 재난 대응을 위해 일정기간 이상 출장·파견을 가는 경우에도 업무대행자 지정 및 수당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2024. 1. 1. 시행
필수보직기간

유연화
▪전보 사전승인 권한 위임
(현행) 긴급현안업무 수행을 사유(6호)로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 시, 소속 장관 사전승인 필요
(개정) 소속 장관이 필요시 사전승인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2024. 1. 1. 시행
▪필수보직기간 완화 대상 직무범위 관련 인사처 협의 폐지
(현행) 다른 기관·지역 직무 유사 직위로 전보하여 필수보직기간 단축 시 직무 유사 범위 관련 인사처 협의 필요
(개정) 인사처 협의 폐지
2024. 1. 1. 시행
▪국(局) 내 전보 시 필수보직기간 관련 인사특례 일반화
(현행) 일반실·국 내 유사 직위로 전보 시 필수보직기간 2년
특례국 내 유사 직위로 전보 시 필수보직기간 1년
(개정) 일반실 내 유사 직위로 전보 시 필수보직기간 2년
일반국 내 유사 직위로 전보 시 필수보직기간 1년
2024. 1. 1. 시행
▪중증장애인 경력채용 요건 완화
(현행) 3호(경력요건) 경채의 경우 퇴직한 지 3년 이내인 자에 한하여 응시 가능(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는 제외)
(개정) 중증장애인인 경우 경력인정 가능 기간을 퇴직 후 5년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개선
2024. 1. 1. 시행
위원회

정비
▪고용휴직위원회 통합 신설
(현행) 인사처에 설치된 고용휴직 관련 심의위원회는 국제기구고용휴직, 민간근무휴직 관련으로 각각 분리 운영
(개정) 두 위원회를 통합한 ‘고용휴직위원회신설 근거 마련
2024. 1. 1. 시행
▪임용심사위원회 통합 신설
(현행)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신분 형성·소멸 및 휴직 관련 각종 위원회를 인사관계 법령별로 규정
(개정) 8개 위원회*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임용심사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정규임용심사위, △채용후보자자격상실심사위, △수습직원임용심사위, △별정직공무원면직심사위, △전문경력관임용심사위, △휴직검증위,
△자기개발휴직심의위, △질병휴직위
2024. 1. 1. 시행
▪보통승진심사위원회 통합
(현행) 명예퇴직특별승진 공적심사위원회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규정을 준용하고, 승진을 위한 심사 기능 수행
(개정) 공적심사위원회를 보통승진심사위원회로 통합
2024.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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