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 중 태아 건강 손상되면 보상받는다 |
- 건강손상자녀 지원규정 신설 등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
앞으로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이하 ‘건강손상자녀’)를 출산하면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상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부상으로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건강손상자녀는 요양, 재활, 장해, 간병 등의 급여와 사망조위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민간에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에 따라 임신 중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출산한 자녀에게 질병 등 건강손상이 발생하면 산재보상을 하고 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재해 인정 범위는 산재와 유사하게 사고상 재해나 유해인자의 취급 또는 노출로 인해 발생한 재해로 적용한다.
또한 기존에는 재해보상 심사 청구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재해와 직무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역학조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공무상 재해의 원인을 선제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밖에도 현재 2개 조항으로 분산돼있는 위험직무순직의 정의와 요건을 한 조항에 통합해 규정하는 등 법체계도 정비한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내달 19일까지 진행되며 향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무상 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되, 공무상 재해로 자녀가 입은 피해가 있다면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붙임) 「공무원 재해보상법」개정안 주요 내용
붙임 |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구분 | 주요 내용 | 조항 |
보상범위 확대 |
1. “건강손상자녀” 지원규정 신설 ‣ 임신 중 공무원의 유해인자 취급 등으로 질병·장해 등이 발생한 자녀에게 치료비 등 지원 ⟹ 재해보상 대상범위 확대 |
제8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3조의4 |
전문성 강화 |
2. 인사처 주관 역학조사 근거조항 신설 ‣ 희귀질환 등의 근무환경과의 상관관계 확인을 위해 인사처 주관 역학조사 권한 명시 ⟹ 질병의 유발요인에 대한 선제적 확인 |
제57조의2 제63조 |
법 체계 정비 |
3. 위험직무순직 요건 규정 통합 ‣ 법 제3조 및 제5조에 분절적으로 규정된 위험직무 순직 요건을 제5조에 통합하여 규정 ⟹ 요건을 한 조문에 통합하여 알기 쉽게 정비 |
제3조 제5조 |
4. “중대한 과실” 위임규정 신설 ‣ 법에 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과실”의 의미를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는 규정 신설 ⟹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중대한 과실” 정의 규정의 대외적 구속력 확보 |
제4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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