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3급 공무원 최저승진연수 5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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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 양육 공무원 인사 우대 근거 마련, 재난 대응 출장·파견 시 업무대행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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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와 역량이 뛰어난 공무원은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를 총 16년에서 11년으로 단축한다.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채용에 응시할 수 있고, 다자녀를 키우는 8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근거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수 인재는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대폭 단축(9급→3급 : 16년→11년)한다.
현재는 9급 공무원이 3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16년 이상 근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최소 근무기간을 11년으로, 총 5년 단축한다.
이를 통해 역량 있는 실무직 공무원들에게 승진 기회를 확대 부여함으로써 사기 진작 및 공직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일반직공무원(과학기술·행정·관리운영직군)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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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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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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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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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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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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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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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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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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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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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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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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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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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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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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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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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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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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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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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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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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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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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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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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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공무원 경력채용 시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승진 우대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공무원 경력채용의 경우, 퇴직 후 3년 이내여야만 응시할 수 있으나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기간을 감안해 퇴직 후 10년까지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각 소속 장관이 8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9급→8급, 8급→7급)하는 경우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 정한 다자녀 기준에 따라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가점 부여 등 자율적으로 우대방안을 선택해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재난 대응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 출장·파견을 가는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지금까지는 특정 사유의 휴가·휴직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에 대해서만 업무대행자 지정이 가능했지만, 재난 대응을 위한 출장·파견을 가는 경우에도 업무대행자를 지정해 각 기관의 업무 공백을 방지할 수 있게 한다.
이 밖에도 지나치게 세분화된 인사운영 위원회들이 통·폐합하고,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 인사 운영상 불필요한 절차와 규제를 개선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여러 인사기준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저출산 극복이라는 국가적 현안에 동참하기 위한 취지”라며 “앞으로도 적재·적소·적시 인사를 통해 각 부처가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혁신적인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붙임) 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 주요 내용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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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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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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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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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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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
ㆍ(현행) 9급에서 3급까지 총 승진소요최저연수 16년
ㆍ(개정) 9급에서 3급까지 총 승진소요최저연수 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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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3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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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8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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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급→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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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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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5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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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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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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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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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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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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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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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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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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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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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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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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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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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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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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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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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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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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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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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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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대행공무원 지정 요건 확대
ㆍ(현행) 특정 사유의 휴가·휴직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에 대하여 만 업무대행자 지정 및 수당 지급 가능
ㆍ(개정) 재난 대응을 위해 일정기간 이상 출장·파견을 가는 경우에도 업무대행자 지정 및 수당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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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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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보직기간
유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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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 사전승인 권한 위임
ㆍ(현행) 긴급현안업무 수행을 사유(6호)로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 시, 소속 장관 사전승인 필요
ㆍ(개정) 소속 장관이 필요시 사전승인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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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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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보직기간 완화 대상 직무범위 관련 인사처 협의 폐지
ㆍ(현행) 다른 기관·지역의 직무 유사 직위로 전보하여 필수보직기간 단축 시 직무 유사 범위 관련 인사처 협의 필요
ㆍ(개정) 인사처 협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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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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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경력채용 요건 완화
ㆍ(현행) 3호(경력요건) 경채의 경우 퇴직한 지 3년 이내인 자에 한하여 응시 가능(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는 제외)
ㆍ(개정) 중증장애인인 경우 경력인정 가능 기간을 퇴직 후 5년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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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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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자녀 공무원 인사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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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관리 시 고려사항에 다자녀 양육 여건 추가
ㆍ(현행)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의 거주지를 고려하여 보직해야 함
ㆍ(개정) 보직관리 시 고려사항에 다자녀 양육 여건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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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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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채용 시 다자녀 양육자의 경력요건 완화
ㆍ(현행) 3호(경력요건) 경채의 경우 퇴직한 지 3년 이내인 자에 한하여 응시 가능(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는 제외)
ㆍ(개정) 2명 이상의 미성년자가 있는 자의 경우 경력인정 기간을 퇴직 후 10년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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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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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양육 공무원 승진 우대
ㆍ(현행) 다자녀 양육 공무원 승진 우대 관련 별도 근거 부재
ㆍ(개정) 소속 장관이 8급 이하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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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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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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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휴직위원회 통합 신설
ㆍ(현행) 인사처에 설치된 고용휴직 관련 심의위원회는 국제기구고용휴직, 민간근무휴직 관련으로 각각 분리 운영
ㆍ(개정) 두 위원회를 통합한 ‘고용휴직위원회’ 신설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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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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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심사위원회 통합 신설
ㆍ(현행)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신분 형성·소멸 및 휴직 관련 각종 위원회를 인사관계 법령별로 규정
ㆍ(개정) 시보공무원의 정규임용 여부,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여부, 질병휴직의 명령 여부 등을 통합하여 심사하는 ‘임용심사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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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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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승진심사위원회 통합
ㆍ(현행) 명예퇴직특별승진 공적심사위원회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규정을 준용하고, 승진을 위한 심사 기능 수행
ㆍ(개정) 공적심사위원회를 보통승진심사위원회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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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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