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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규정

9급→3급 공무원 최저승진연수 5년 단축

by 삶의시인 202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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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3급 공무원 최저승진연수 5년 단축
- 다자녀 양육 공무원 인사 우대 근거 마련, 재난 대응 출장·파견 시 업무대행 지정 -

성과와 역량이 뛰어난 공무원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 16에서 11으로 단축한다.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채용에 응시할 수 있고, 다자녀를 키우는 8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근거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수 인재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대폭 단축(9급→3: 16년→11)한다.

현재는 9급 공무원 3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16년 이상 근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최소 근무기간을 11으로, 5년 단축한다.

이를 통해 역량 있는 실무직 공무원들에게 승진 기회를 확대 부여함으로써 사기 진작 및 공직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일반직공무원(과학기술·행정·관리운영직군)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 >


9→8급
8→7급
7→6급
6→5급
5→4급
4→3급
현 행
1년 6월
2년
2년
3년 6월
4년
3년
16년
개 선
1년(-6월)
1년(-1년)
1년(-1년)
2년(-1년6월)
3년(-1년)
3년
11년
 

둘째,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공무원 경력채용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승진 우대 근거마련한다.

현재 공무원 경력채용의 경우, 퇴직 후 3년 이내여야만 응시할 수 있으나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기간을 감안퇴직 후 10까지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각 소속 장관이 8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9급→8, 8급→7)하는 경우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신설된다.

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 정한 다자녀 기준에 따라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가점 부여 등 자율적으로 우대방안을 선택해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재난 대응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 출장·파견을 가는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업무대행하는 공무원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지금까지는 특정 사유휴가·휴직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에 대해서만 업무대행자 지정이 가능했지만, 재난 대응을 위한 출장·파견을 가는 경우에도 업무대행자를 지정각 기관업무 공백 방지할 수 있게 한다.

이 밖에도 지나치게 세분화된 인사운영 위원회들이 ·폐합하고,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 인사 운영상 불필요한 절차와 규제를 개선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이번 개정안은 여러 인사기준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저출산 극복이라는 국가적 현안에 동참하기 위한 취지라며 앞으로도 적재·적소·적시 인사를 통해 각 부처가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혁신적인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붙임) 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 주요 내용

붙임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주요 내용
 
주요 내용
시행 시기

<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
(현행) 9급에서 3급까지 총 승진소요최저연수 16년
(개정) 9급에서 3급까지 총 승진소요최저연수 11년
2024. 1. 31. 시행

9급→8급
8급→7급
7급→6급
6급→5급
5급→4급
4급→3급
9급⇒3급
현 행
1년 6월
2년
2년
3년 6월
4년
3년
16년
개 선
1년
1년
1년
2년
3년
3년
11년
 
▪업무대행공무원 지정 요건 확대
(현행) 특정 사유의 휴가·휴직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에 대하여 만 업무대행자 지정 및 수당 지급 가능
(개정) 재난 대응을 위해 일정기간 이상 출장·파견을 가는 경우에도 업무대행자 지정 및 수당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2024. 1. 1. 시행
필수보직기간

유연화
▪전보 사전승인 권한 위임
(현행) 긴급현안업무 수행을 사유(6호)로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 시, 소속 장관 사전승인 필요
(개정) 소속 장관이 필요시 사전승인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2024. 1. 1. 시행
▪필수보직기간 완화 대상 직무범위 관련 인사처 협의 폐지
(현행) 다른 기관·지역 직무 유사 직위로 전보하여 필수보직기간 단축 시 직무 유사 범위 관련 인사처 협의 필요
(개정) 인사처 협의 폐지
2024. 1. 1. 시행
▪중증장애인 경력채용 요건 완화
(현행) 3호(경력요건) 경채의 경우 퇴직한 지 3년 이내인 자에 한하여 응시 가능(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는 제외)
(개정) 중증장애인인 경우 경력인정 가능 기간을 퇴직 후 5년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개선
2024. 1. 1. 시행
<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자녀 공무원 인사 우대 >
▪보직관리 시 고려사항에 다자녀 양육 여건 추가
(현행)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의 거주지를 고려하여 보직해야 함
(개정) 보직관리 시 고려사항에 다자녀 양육 여건추가
2024. 1. 1. 시행
▪경력채용 시 다자녀 양육자의 경력요건 완화
(현행) 3호(경력요건) 경채의 경우 퇴직한 지 3년 이내인 자에 한하여 응시 가능(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는 제외)
(개정) 2명 이상의 미성년자가 있는 자의 경우 경력인정 기간을 퇴직 후 10년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개선
2024. 1. 1. 시행
▪다자녀 양육 공무원 승진 우대
(현행) 다자녀 양육 공무원 승진 우대 관련 별도 근거 부재
(개정) 소속 장관이 8급 이하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2024. 1. 1. 시행
위원회

정비
▪고용휴직위원회 통합 신설
(현행) 인사처에 설치된 고용휴직 관련 심의위원회는 국제기구고용휴직, 민간근무휴직 관련으로 각각 분리 운영
(개정) 두 위원회를 통합한 ‘고용휴직위원회신설 근거 마련
2024. 1. 1. 시행
▪임용심사위원회 통합 신설
(현행)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신분 형성·소멸 및 휴직 관련 각종 위원회를 인사관계 법령별로 규정
(개정) 시보공무원의 정규임용 여부,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여부, 질병휴직의 명령 여부 등을 통합하여 심사하는 ‘임용심사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2024. 1. 1. 시행
▪보통승진심사위원회 통합
(현행) 명예퇴직특별승진 공적심사위원회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규정을 준용하고, 승진을 위한 심사 기능 수행
(개정) 공적심사위원회를 보통승진심사위원회로 통합
2024.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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