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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교류 등록은 나라일터(http://gojobs.go.kr) 에서 합니다.
인사교류는 수시인사교류(희망인사교류)와 계획인사교류로 구분됩니다.
☞ 수시인사교류, 계획인사교류의 차이가 뭔가요? (링크를 클릭하면 상세안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중 수시인사교류를 기준으로 나라일터에서
인사교류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회원가입
〇 나라일터 시스템에 개인용 GPKI 인증서를 통해 공무원 회원으로 회원가입을 합니다.
- 일반회원, 기관회원은 인사교류 메뉴를 이용할 수 없으니 반드시 공무원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공무원 회원 가입에 GPKI 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 휴직 중에 GPKI 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〇 회원가입 화면 또는 회원정보 수정 화면에서
'SMS·알림톡 수신'에 동의하면 인사교류 신청
및 인사교류 쪽지 수신 시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무원 회원 로그인 후 인사교류정보 등록
〇 인사교류센터 > 수시인사교류 > 나의정보 등록
- 입력한 정보 중 성명, 아이디, 부서명, 연락처는 다른 사용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〇 인사교류센터 > 수시인사교류 > 교류자 찾기 > 게시글 등록
- 교류자 찾기 메뉴에서 ‘나의 게시글 작성’ 버튼을 눌러 나의 게시글을 등록하여야 다른 게시글 조회가 가능합니다.
3. 인사교류 자격요건 검토
〇 본인의 인사교류 신청 대상 여부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수시인사교류에 전출제한기간 등 제한요건이 있나요?
☞ 국가-지방공무원 인사교류는 전출제한기간이 적용되지 않나요?
☞ 휴직 중에도 인사교류가 가능한가요?
4. 인사교류 대상자 찾기
〇 인사교류센터 > 수시인사교류 > 교류자 찾기 > 조건 검색
- 대상자 목록에서 ‘쪽지’, ‘신청’ 버튼이 표시되며 쪽지를 통해 대상자와 소통할 수 있고
신청 버튼을 누르면 인사교류가 신청됩니다.
☞ 나와 직급이 다른 대상자를 조회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5. 인사교류 신청
〇 교류 희망자 중 한쪽에서 교류를 신청하고 다른 한쪽에서 수락하면 인사교류 매칭이 완료됩니다.
(대상자 상호 간 신청 불필요)
☞ 다자교류(3자·4자교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〇 교류 대상자와 본인의 조건을 비교하여 인사교류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교류 대상자와 현직급 임용일의 차이가 큰 경우에도 인사교류가 가능한가요?
☞ 직렬이 다른 사람과 인사교류가 가능한가요? 직류도 맞아야 하나요?
☞ 최상위기관이 동일한 소속기관 간 인사교류가 불가능한가요?
〇 인사교류 신청 시 ‘근속승진 및 강임동의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강임을 하면 계급이 다른 사람과도 인사교류가 가능한가요?
☞ 근속승진자가 인사교류를 하면 반드시 강임이 필요한가요?
〇 매칭된 인사교류는 매월 2차례 신청자가 소속된 최상위 기관의 인사담당부서로 통보됩니다.
☞ 수시인사교류가 신청·수락되면 언제, 어디로 통보가 되나요?
☞ 2023년도 수시인사교류 기관통보 일정
6. 인사교류 동의 여부 결정 및 회신
〇 인사교류 신청내역이 기관 통보되면 이후 절차는 각급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 수시인사교류 신청내역이 기관 통보되면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7. 인사교류 미성사 시 재신청
〇 인사교류 미성사로 재신청이 필요한 경우 기존에 신청한 인사교류 결과가 나라일터에 ‘미성사’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 나라일터에 추진 중 상태로 표시되어 추가 신청이 안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에 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 소속기관에서 인사혁신처로 결과를 회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지방 간 수시인사교류는 면직 후 경력경쟁채용의 절차로 진행되어 전출제한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관 내부 인사지침 등에 인사교류 제한 규정 유무와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규정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 국가-지방 간 인사교류는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사교류에는 해당하므로
기관 내부 지침 등에 인사교류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으면 동일하게 적용
-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3년(휴직・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 미포함)이 지난 사람이어야 함.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시에도 동일)
※ 관련 근거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 중징계의결 요구 중,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등 의원면직이 제한되는 경우
※ 관련 근거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12장 7. 퇴직 희망 공무원에 대한 퇴직 제한
아울러 국가-지방공무원 간 인사교류를 할 경우 반드시 기관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소속 기관에서는 기관 인사운영 상황 등을 감안하여 인사교류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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