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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규정

2024년 공무원 보수 2.5% 인상

by 삶의시인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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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인사처 정책 돋보기]

 

2024년 공무원 보수 2.5% 인상
-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 추가 처우개선…9급 초임 보수연액 첫 3천만원대 -
 

 

올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2.5% 인상된다.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추가개선9급 공무원 초임 처음으로 3천만원을 넘게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2024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11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 보수 2.5% 인상하며,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열악한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추가개선한다.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전년 대비 6% 인상*하는 등 7~9(상당) 일부 저연차 공무원 봉급추가인상한다.

* 9급 초임(1호봉) 봉급인상률 6% = 공통인상분 2.5% + 추가인상분 3.5%

아울러,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 재직 장려하기 위해 5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던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대상확대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3만원수당지급한다.

이러한 추가 처우개선반영20249급 초임(1호봉) 보수3,010만원(월 평균 251만원) 수준이며, 이는 작년(’23, 2,831만원) 대비 6.3%(+179만원) 인상 수준이다.

둘째, 재난・안전 분야, 군인, 교사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 수준도 개선한다.

역량있는 공무원이 재난・안전 분야에서 근무하고 장기 재직전문성 쌓을 수 있도록 재난 예방・대비 등 재난・안전 업무상시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신설*한다.

* 「재난안전법」상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일반직 공무원(월 8만원)

또한, 재난 발생 시 재난 현장 등에서 대응・복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지급되는 수당 월 지급액 상한도 월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한다.

* 중대본 등 재난 대응 기구 또는 재난 발생 현장 근무자(일 8천원, 월 8만원→12만원)

군인에 대해서는 병장 봉급125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병사 봉급단계적으로 인상하는 한편, 초급 간부처우수준도 함께 개선한다.

* 병 봉급(병장 기준) : ’22년67.6만원 → ’23년100만원 → ’24년125만원 → ’25년150만원

구 분
이병
일병
상병
병장
2023년
60만원
68만원
80만원
100만원
2024년
64만원
(+4만원)
80만원
(+12만원)
100만원
(+20만원)
125만원
(+25만원)
 

※ 병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내일준비적금) 고려 시, 병장 기준 ’25년 205만원 수준

(내일준비지원금 : ’22년14.1만원 → ’23년30만원 → ’24년40만원 → ’25년55만원)

소위하사 초임(1호봉) 봉급액을 전년 대비 6% 인상*하는 등 일부 저연차 초급 간부(중위·소위, 중사·하사)봉급추가인상하고, 3년 미만 복무 군인도 주택수당(16만원)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대상 확대한다.

* 소위·하사 초임(1호봉) 봉급인상률 6% = 공통인상분 2.5% + 추가인상분 3.5%

교육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교원사기진작을 위해 담임 보직교사 대한 교직수당 가산금을 각각 50% 이상, 2배 이상 인상하고, 특수교사에 대한 교직수당 가산금12만원으로 함께 인상한다.

* (담임) 월 13만원→20만원, (보직) 월 7만원→15만원, (특수) 월 7만원→12만원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계호 업무에 종사하는 교정직공무원 대한 수당*, 가축 전염병 발생 현장에서 방역작업 등을 하는 수의직공무원 대한 수당도 인상**하는 등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한다.

* (교정직) 월 17만원→20만원 ** (수의직) 월 15만원→25만원

셋째, 부처의 연봉책정 자율성확대하고, 중요직무 대한 보상강화한다.

우주·항공 전문가, 국제통상·국제법 전문 변호사, 정보통신기술(IT) 전문가, 의사 등 공직에 우수 민간인재 유치필요한 일부 직위에 대해 민간 수준 파격적 연봉도 지급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연봉 자율책정 상한폐지*한다.

* 기존 기준연봉액 150% 내에서 연봉 자율책정 → 개선 특례 직위 연봉 자율책정 상한 폐지

※ 예 : 4급 과장급 연봉(경력 10년 전문가) 현행6∼7천만원 → 개선2∼3억원지급 가능(별도 상한 없음)

업무의 중요도・난이도 등을 고려해 핵심 직무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중요직무급지급범위를 기관 정원의 18%에서 21%까지 확대직무 가치에 따른 보상을 보다 강화한다.

이 밖에,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여 육아휴직 활용 여건개선한다.

우선, 엄마아빠 모두 자녀 돌봄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휴직수당 지급액지급기간대폭 확대한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월 봉급의 100% 내에서 3개월간 최대 25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6개월간 최대 450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구분
기존(~2023년)
개선(2024년~)
1개월차
2개월차
3개월차
1개월차
2개월차
3개월차
4개월차
5개월차
6개월차
부모1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부모2
~250만원
~250만원
~2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450만원

또한, 육아휴직 기간 실질적 소득 지원이 가능하도록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 개선한다.

휴직 중에는 매월 육아휴직수당의 85%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일시에 지급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둘째 이후 자녀 대한 육아휴직자의 경우 휴직 중 공제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지급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앞으로도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과 민생 현장 공무원 대한 처우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있도록 근무여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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