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국가직 공무원 수당42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액 다. 지급액 1) 배우자 : 월 40,000원 2)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직계존속・비속 등) : 1명당 월 20,000원 3) 자녀 가) 첫째 자녀 : 월 20,000원 나) 둘째 자녀 : 월 60,000원 다) 셋째 이후 자녀 : 월 100,000원 ※셋째 이후 자녀 가산금 폐지 라) “셋째 이후 자녀”란 해당 공무원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자녀로서 가족수당 대상자(만 19세 미만)에 해당된 자녀이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셋째 이후 자녀임을 확인해야 한다. ・ 첫째 또는 둘째 자녀가 만 19세 이상이 된 경우 : 지급함 ・ 첫째 또는 둘째 자녀가 사망한 경우 : 지급함 ・ 이혼한 배우자와 자녀를 나눠서 양육하게 되어 실제로 양육하는 자녀가 세 명 .. 2019. 10. 22.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1. 지급시기 및 지급액 가.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평가는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기관의 업무와 구성원의 특성, 조직의 성과향상 및 구성원의 동기부여 효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횟수를 정한다. 나. 연 1회 평가하는 경우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를 지급기준일로 하여 이전 1년간(1.1.~12.31.)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의 성과상여금 평가대상기간, 기관의 성과평가 주기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기간과 지급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연 2회 평가하는 경우의 지급기준일은 각 평가대상기간의 마지막 날로 한다. (예시)’17년도 하반기와 ’18년도 상반기로 나누어 2회 평가하는 경우 첫 번째 성과상여금 지.. 2019. 3. 16. 이전 1 ··· 8 9 10 1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