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공무원 공가1 공무원 공가 ○ 공가사유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등을 받은 때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등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법률의 규정에 의한 투표에 참가할 때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5호에 의한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 시할 때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천재지변·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때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 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 2022. 10. 2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