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공무원 근속승진1 공무원 근속승진 마. 근속승진(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 제2항, 임용령 제35조의4, 공무원임용규칙 제3장) (1) 대상계급 및 근속승진 기간(임용령 제35조의4 제1항~제3항) ○ 7급 : 11년 이상 / 8급 : 7년 이상 / 9급 : 5년 이상 ※ ‘17. 1 공무원임용령 개정 (2) 기본운영원칙 ○ 근속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기관별로 운영 ○ 「직제상」 정원표에 상위계급의 정원이 없는 경우에도 근속승진기간을 초과하는 인원수 만큼 상위계급에 결원이 발생된 것으로 간주 ○ 6급 근속승진은 7급 11년이상 재직자 중 매년 1회 성과우수자 30%를 근속승진 ※ 6급 근속승진 인원범위 20% → 30%로 확대(’16.6.25 공무원임용령 시행) (3) 방법 및 절차 ○ 인사.. 2019. 10. 2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