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공무원 정근수당1 공무원 정근수당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냥 오래 다니면 주는 수당이다. 1년 미만은 주지 않으니 탐내지 말고 2년미만 부터 지급된다. 10년만 넘으면 완전 보너스다~~~ 제6조(정근수당) ①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지급대상기간인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19. 10. 2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