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공무원연가보상비1 공무원 연가보상비 공무원은 연차라는 말을 쓰지 않고 연가라는 말을 쓴다. 3. 연가보상비(영 제18조의5) * 총액인건비 자율항목 가. 지급대상 1급 이하 공무원, 고위공무원단(감사원법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단 포함)에 속하는 공무원, 12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1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군인 1) 지급제외자 가)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제외) *방학기간 중에도 방학 전과 동일한 업무를 같은 근무형태로 수행하고 완화된 근무여건을 갖지 않는 국립대학교 조교는 지급대상에 포함 나)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수의사, 공익법무관, 재외공무원 및 영 제4조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받는 국외파견공무원 및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 *재외.. 2019. 10. 2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