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공무원육아휴직1 공무원 육아휴직 (4) 육아휴직(법 제71조제2항제4호, 공무원임용규칙 제7장제7절) ○ 휴직사유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만 9세가 되기 1일 전」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시작 전」 중 한 가지 요건만 충족해도 가능 ○ 휴직기간 자녀 1인에 대하여 3년까지 가능 ∙ 분할 사용가능(단, 분할 사용시에도 휴직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부부가 동일자녀에 대하여 각각 사용가능(동시사용도 가능) ∙ 쌍생아의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휴직 가능, 친생자 외 양자도 포함 ○ 육아휴직의 제한 : 다른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한 공무원(예 : 경찰공무원)이 동일 자녀에 대해 휴직 신청시, 종전 휴직기간을 합산하여 국가공무원법상 육아휴직 .. 2022. 10. 2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