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공무원재산1 공무원 재산등록 다) 재산등록의 종류 및 시기 ○ 최초 재산등록(법 제5조제1항, 제10조제2항) - 채용·승진 등으로 최초로 등록의무자가 되거나 재산등록 후 승진·전보 등으로 공개 대상자가 된 경우 기준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신고 ○ 변동신고(법 제6조제1항) -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말까지 신고 라) 등록 기관 ○ 소속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감독 부·처·청, 정부 재산공개대상자는 인사혁신처 마) 등록 방법 ○ 의무자가 공직윤리시스템(http://peti.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등록 2) 재산공개 가) 재산공개대상자(법 제10조) ○ 정무직 및 1급(고위공무원 가급) 이상 공무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및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2019. 11. 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