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대우공무원수당1 대우공무원 수당 1. 대우공무원수당(영 제6조의2) 가. 지급대상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관의 선발・지정 등),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4조(대우군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 및 지정 등),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대우공무원의 선발 등)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대우공무원)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 나. 지 급 액 해당 공무원 월봉급액(기본급)의 4.1%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1의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봉월액 × 78%(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중 기본연봉에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공무원은 84%) × 4.1%) 1) 위 연봉액은 기본연봉을 말하고, 성과연봉은 포함하지 않는다. 2)다만, 대.. 2022. 1. 2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