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여비자동차1 공무원 국내자동차운임 지급기준 라.국내자동차운임 지급기준(영 제13조 제1항) 1)국내자동차운임 중 버스운임은 별표 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실비로 지급하되, 할인이 되는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을 지급한다. 2)국내자동차운임 중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의 운임 가)자가용을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통상 이용되는 대중교통요금)으로 한다. 다만,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한다. ※자가용 동승자에 대해서는 운임.. 2022. 2. 2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