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지방직공무원정근수당1 지방직 공무원 정근수당 2. 정근수당(영 제6조 및 별표 2) 가. 지급대상 모든 공무원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제외하되, 1월 1일을 제외한 연도 중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승진하는 등의 사유로 호봉제 보수체계를 적용받는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나. 지급시기 :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 다. 지급요건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 포함) 가)“1개월”은 역(曆)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되,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30일을 1개월로 계산 나)“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이란 휴직(질병・외국유학), 직위해제, 결근 등으로 공무원의 .. 2022. 2. 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