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우공무원수당(영 제6조의2)
가. 지급대상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관의 선발・지정 등),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4조(대우군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 및 지정 등),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대우공무원의 선발 등)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대우공무원)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
나. 지 급 액
해당 공무원 월봉급액(기본급)의 4.1%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1의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봉월액 × 78%(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중 기본연봉에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공무원은 84%) × 4.1%)
1) 위 연봉액은 기본연봉을 말하고, 성과연봉은 포함하지 않는다.
2)다만, 대우공무원수당과 월봉급액을 합산한 금액이 상위직급으로 승진시의 월봉급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직급 월봉급액과 상위직급 월봉급액의 차액을 지급하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8(승진 후 해당 호봉이 없는 경우에는 승진 후 계급의 최고호봉으로 함)에 해당되어 수당 지급액이 직전호봉의 대우공무원수당보다 낮아지게 되는 경우에는 직전호봉 수당액을 지급한다.
3)6급인 대우공무원 중 필수 실무관으로 지정된 공무원에게는 월 10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4)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이 강임되는 경우에는 강임된 계급에서의 대우공무원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5)대우공무원이 강등되는 경우 강등되는 일자에 상위계급 대우 자격은 별도 조치 없이 당연히 상실된다.
6)2022년도 대우공무원수당 조견표(별표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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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ampoet.tistory.com/188
ㅇ2022.10.1. 현재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우정6급 32호봉인 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 지급액은? -우정6급 32호봉 월봉급액 4,470,300원과 이의 4.1%퍼센트인 183,280원을 합산한 금액(4,653,580원)이 상위직급으로 승진시의 월봉급액(우정5급 30호봉 4,639,600원)을 초과하므로, 우정5급 30호봉과 우정6급 32호봉의 차액(4,639,600-4,470,300원)인 169,300원을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이 금액이 우정6급 31호봉의 대우공무원수당 지급액(182,060원)보다 적으므로 그 직전 호봉(31호봉)의 대우공무원수당액인 182,060원을 지급 |
<참고사항> [ 공무원 임용규칙(인사혁신처 예규) ] [인사혁신처예규 제101호, 2020. 9. 22.] 제19조(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① 임용령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임용령 제31조(연구사 및 지도사는 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 전문직공무원은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0조)에 정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자로 해당계급에서 아래 각호의 기간동안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국정과제를 담당하여 높은 성과를 낸 경우,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공무원의 업무행태 개선에 기여한 경우 등 소속장관이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행정발전에 공헌을 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을 단축할 수 있다. 1. 일반직공무원(우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 가. 5급 및 4급 : 7년 이상 나. 9급부터 6급까지 : 5년 이상 다. 연구사 및 지도사 : 10년 이상 라. 수석전문관 및 전문관 : 7년 이상. 단, 수석전문관은 수석전문관(명장) 대우공무원으로, 전문관은 수석전문관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함 2. 우정직공무원 우정9급부터 우정2급까지 : 5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은 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및 제35조의4(근속승진 임용), 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승진소요최저연수) 및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0조(승진소요최저연수)에 따라 산정한 기간으로 하되, 수석전문관에 대해서는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0조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임용령 제31조제9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산정하는 경우 산정대상이 되는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경력 중 일반직공무원으로 최초 임용할 당시 별표1의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계급이상의 경력을 통산하여 5할 인정하되, 당해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 1/2범위 내에서 인정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고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 그 잔여기간의 2/3를 추가로 산입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력의 1/3을 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에서 단축할 수 있다. 1. 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경력이 있는 경우 2. 임용령 제51조에 따라 실시하는 민간근무휴직 경력이 있는 경우 3.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각 행정기관에서 추진ㆍ관리하는 과제 수행을 위한 파견 경력이 있는 경우 제20조(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실적요건) ① 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경력요건(근무기간)을 충족하는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근무실적이 불량하여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선발 절차 및 시기)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매월말 5일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와 제23조제4항에 따라 대우공무원 자격이 상실된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월 1일에 일괄 발령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우공무원의 발령사항은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2조(대우공무원수당의 지급) ①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한다. ② 대우공무원이 징계, 직위해제처분을 받거나 휴직하여도 대우공무원수당을 계속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해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 지급할 수 있다. ③ 대우공무원의 선발 또는 수당지급에 중대한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이를 정정 발령하고 대우공무원수당을 소급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대우공무원의 자격상실) ① 대우공무원이 상위직급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되는 경우 승진임용일자에 대우공무원의 자격은 당연히 상실된다. ② 대우공무원이 강임되는 경우 강임되는 일자에 상위계급 대우 자격은 별도 조치없이 당연히 상실된다. 다만, 강임된 계급의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일자로 강임된 계급의 바로 상위계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③ 대우공무원이 강등되는 경우 강등되는 일자에 상위계급 대우 자격은 별도 조치없이 당연히 상실된다. ④ 수석전문관(명장)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은 부처별 최근 3년간의 4급에서 3급으로의 평균승진소요연수가 도과한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라 자격상실 대상자로 결정된 시점에 대우공무원의 자격은 상실된다. 제24조(강임된 대우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 지급) 강임된 대우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제6조의 강임자에 대한 봉급보전에 따라 승진예정직급 월봉급액과의 차액이 발생되지 아니하므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강임후 재직기간이 경과되어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봉급액과 대우공무원수당액을 합한 금액이 실제 지급되는 월봉급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한다. 제28조(필수실무관에 대한 대우공무원수당 가산금 지급)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
다. 감액 지급
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공무원에게는 영 별표 4의 지급구분에 따라 처분기간 중 대우공무원수당(가산금을 포함한다)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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