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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무원 수당

공무원 정근수당

by 삶의시인 2022.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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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근수당(영 제7조 및 별표 2)

 

. 지급대상

모든 공무원(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무경찰경비교도경찰대학생간부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교육단 사관보생, 부사관후보생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인 군인은 제외한다)

 

. 지급시기 :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

 

. 지급요건

 

1)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1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간인 전년도 71일부터 12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 포함)

)“1개월은 역()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되,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30일을 1개월로 계산한다.

)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이란 휴직(질병외국유학), 직위해제, 결근 등으로 공무원의 신분은 계속 유지되는 상태에서 봉급지급일수는 계속되나 봉급이 감액되어 지급된 공무원을 말한다.

 

2)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7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연도 11일부터 6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 포함)

 

 

 

 

 

. 지급액 :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0%에서 50%까지 차등 지급(영 별표 2)

위 표에서 월봉급액이란 해당 공무원의 11일 및 71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함

-예컨대, 711일자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경우 7월의 정근수당은 71일 당시의 직급호봉(7급에서의 해당 호봉)에 상응하는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함

-71일자로 6급에서 7급으로 강임된 경우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강임된 직급호봉의 봉급표상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함

-71일자로 호봉이 승급된 자의 경우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승급된 호봉의 봉급표상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함

 

. 근무연수 계산

 

1)기준일 : 매달 1

 

2)교육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계산한다.

 

3) 국가공무원(교육공무원 제외)

국가공무원법2(공무원의 구분)지방공무원법2(공무원의 구분)규정된 공무원(법령에 의한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력은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으로 한정한다)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지방의회의 의원으로 근무한 경력

 

)호봉제 적용대상인 차관급치안총감소방총감 이상에 대하여는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 보아 월봉급액의 50%에 해당하는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4)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 공무원보수규정14조제1항제12, 15조 단서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13조 제1항제12, 14조 단서에 따라 승급이 제한되는 다음의 기간

 

(1)징계처분직위해제 기간 및 휴직기간(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2)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강등(군인 제외)정직은 18개월, 감봉12개월, 영창근신 또는 견책은 6개월의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

 

(3)공무원임용령57조의51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38조의171항의 복직명령에 따라 복직하는 경우의 휴직기간

*강등의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이 끝난 날이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임

 

5)근무연수에 산입하는 기간

 

 

)공무원보수규정15(승급기간의 특례) 각 호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14(승급기간의 특례) 각 호에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기간

예컨대, 징계처분 종료 후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영창근신 또는 견책 : 6개월, 감봉 : 12개월, 강등정직 : 18개월)은 일정기간(영창근신 또는 견책 : 3, 감봉 : 5, 정직 : 7, 강등 9)이 경과하면 근무연수에 산입(이 경우에도 강등에 따라 직무에 사하지 못하는 3개월, 정직기간, 감봉기간 등 징계처분기간은 계속 산입하지 아니한)하며, 국제기구외국기관국내외 대학국내외 연구기관재외국민연구기관다른 국가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서 근무하기 위한 휴직, 외국 유학휴직 및 육아휴직(휴직기간 중 최초 1년 이내의 기간, 다만, 셋째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에 대해서는 전 기간) 등은 복직하면 그 휴직기간을 근무연수에 산입함

 

 

 

)군복무기간 : 공무원 임용 전이나 임용 후를 불문하고 현역군인 또는 의무경찰이나 교정시설의 경비교도 등 군복무기간

 

*구체적 인정복무기간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1장 봉급업무 처리기준 참조

*’82.9.10.’85.12.31. 방위소집 입영자로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별표 1방위집 복무인정기간 변경에 따라 호봉 재획정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동일준을 적용하여 근무연수를 계산반영한다.(변경된 근무연수 반영 기준일 : ’19.2.1.)

 

)국가공무원법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기간

 

(1)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전일제공무원과 동일하게 1년 단위로 근무연수에 산입

 

(2)’13.12.31. 이전의 국가공무원법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기간은 전일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시간에 비례하여 근무연수에 산입하되,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총 근무기간 중 최초 1년 이하의 기간은 근무연수에 전부 산입

 

 
 
 

2-1. 정근수당 가산금(영 제7조제3항 및 별표 2)

 

.지급대상 : 영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차관급 이상의 월봉급액을 지급받 공무원(군인제외)과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군인은 제외]

 

. 지 급 액 : 근무연수에 따라 월정액을 지급한다(영 별표 2)

 

근 무 연 수 월 지 급 액 비 고
전 공무원
(군인 제외)
군 인
(중사이상)
20년 이상 100,000 100,000

(추가 가산금)
근무연수가 20년이상 2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10,000원을, 25년 이상 사람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15년 이상 20년 미만 80,000 80,000
10년 이상 15년 미만 60,000 60,000
7년 이상 10년 미만 50,000 50,000
5년 이상 7년 미만 40,000
5년 미만
30,000


하사 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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