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인사 운영 실무 길잡이 발간 |
- ‘2022 공무원 인사실무’ 3년 만에 개정, 60개 행정기관에 배포 - |
□ 국가 인적자원관리의 효율성과 정부 인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공무원 인사 운영 실무 길잡이가 발간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국가공무원 인사제도 및 실무 지침을 담은 ‘2022 공무원 인사실무’를 3년 만에 개정,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 총 603페이지로 구성된 책자는 16절 크기의 책자와 파일(PDF)로 제작됐으며, 60개 중앙행정기관에 배포된다.
○ 공무원의 임용, 고위공무원단, 인사관리와 성과관리, 인재개발, 신분 및 권익보장 등 국가공무원 인사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망라한다.
□ 1986년 처음 발간된 ‘공무원 인사실무’는 개정을 거듭하며 개선된 공무원 인사제도의 확산 및 전파 역할을 수행해 왔다.
○ 각 부처에서는 사례 및 법령해석 등 책자 내용을 인사 운영의 중요한 판단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 특히 이번에 발행한 인사실무 지침서에는 2019년 이후 이뤄졌던 인사 분야의 다양한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실무 관련 질의응답을 보완․확대하는 등 관련 규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 정부의 탄소중립 노력에 발맞추기 위해 환경보호와 산림 관리를 위해 국제산림관리협의회(FSC) 인증 용지를 활용했다.
□ 지침서에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 공무원 인사제도의 주요 개선사항을 담았다.
○ 지난해 6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이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주요 변경 절차를 소개했다.
- 질병휴직 3년 초과 시 질병휴직위원회의 자문 필수화와 절차 변경사항, 공무상 요양 승인을 뒤늦게 받은 경우 공무상 질병휴직 소급 적용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2019년 12월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공무원의 주식취득 제한과 작년 4월 같은 법 개정으로 도입된 부동산 관련 업무 수행 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 내용도 반영했다.
- 취득이 제한되는 주식 및 부동산의 종류 등의 예시가 추가되고 상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 지난해부터 7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서 공직적격성평가(PSAT; Public Service Aptitude Test)가 실시되기 시작한 내용과 2019년 4월부터 설치·운영 중인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신고 절차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 ‘2022 공무원 인사실무’는 인사처 누리집(www.mpm.go.kr)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고할 수 있다.
○ 김성훈 인사혁신국장은 “개정된 지침서 활용으로 공정한 인사와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붙임 1 『2022 공무원 인사실무』 발간 개요 |
□ 개요
○ (연혁 및 의의)「공무원 인사실무」는 ’86년 최초 발간 후 개정을 거듭하며 개선된 인사제도의 확산·전파 역할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 각 부처에서는 사례 및 법령해석 등 책자내용을 인사운영의 중요한 판단 근거로 활용해오고 있음
○ (규격․형태) 16절 크기 / 책자 및 파일(PDF), 603페이지
○ (발간ㆍ배포) ’22. 2. 21(월) / 60개 중앙행정기관
구분 | 내용 | 비고 |
발간사 | • 발간사 | |
주요내용 | • 제1장 공무원의 종류 | |
• 제2장 임용 | ||
• 제3장 인사관리 | ||
• 제4장 고위·과장급 인사제도 | ||
• 제5장 성과관리 | ||
• 제6장 인재개발 | ||
• 제7장 공무원의 보수, 맞춤형복지 및 연금제도 | ||
• 제8장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 ||
• 제9장 신분 및 권익보장 | ||
• 제10장 복무, 징계 및 공직자의 윤리 | ||
• 제11장 공무원노동조합 | ||
• INDE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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