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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도 공무상 재해보상 가능 - 보상 근거 법적으로 보장해 국가 책임 강화 - |
□ 직장 내 괴롭힘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공무상 질병 보상 근거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기존에는 행정규칙인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인사처 예규)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를 보상해왔다.
○ 하지만 앞으로는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사망 등에 대한 적합한 보상 및 지원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근거해 공무상 재해를 보상한다.
○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을 겪은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구 분 | 현재 | 개선 |
직장 내 괴롭힘 상향 입법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 관련 규정을 인사처 예규에 명시 | 산업재해와 동일하게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구체적 규정 명시 |
□ 김우호 인사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유족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을 통해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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