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지급제외 대상자
1) 초과근무에 대하여 다른 방법으로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경우
(예) 보충수업지도 교원, 시험감시 근무자 등
2) 재외공무원 및 영 제4조의 적용을 받는 국외파견 공무원
3) 당직명령에 따른 당직근무자(재택당직자 포함)
*당직근무시간 외의 초과근무시간에 대하여는 초과근무수당 지급 가능
4)「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장기(1개월 이상) 파견공무원
5)자연보호 행사, 농촌일손돕기 행사, 국경일 및 각종기념일 행사의 지원으로 인한 초과근무자, 을지훈련(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함) 동원에 따른 초과근무자(전투훈련에 직접 참여하는 군인 및 행사를 주관하는 담당자는 지급대상에 포함) 및 비상근무(「국가공무원복무규칙」에 의한 제1호~제3호 비상근무)에 따른 초과근무자
*을지훈련 기간 중에는 을지훈련에 따른 비상근무자(전투훈련에 직접 참여하는 군인은 제외)에게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나, 비상근무자가 아닌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6)재택근무자에게는 재택근무일의 시간외근무수당 실적 지급분을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다(정액지급분은 지급가능). 다만,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부서장의 사전 긴급 초과근무명령으로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는 실적 지급분 지급 가능
7) 초과근무수당 지급방법을 위반하여 적발된 자
8)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에 따라 대체휴무를 사용한 경우
9)「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제4항에 따라 시간외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실적 지급분을 지급할 수 없다(정액 지급분은 지급 가능).
*‘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제’의 세부 운영방법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9장 4.-가.-(10) 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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