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초임호봉 획정(영 제8조, 제9조의2 및 별표 1)
1. 대상 : 신규임용되는 공무원(법 제27조 참조)
2. 시기 : 신규임용일
3. 절차 및 방법
가.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1) 적용구분
구 분 | 적용하는 경력 환산율표 |
특 이 사 항 |
일반직공무원, 지방전문경력관 등 |
영 별표 2 | 모든 경력을 계급별로 계산 |
연구직 공무원 | 영 별표 3 | 모든 경력을 계급별(연구관・연구사) 및 시기별로 계산 |
지도직 공무원 | 영 별표 4 | 모든 경력을 계급별(지도관・지도사) 및 시기별로 계산 |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2 |
학령, 자격 등을 감안하여 경력 계산 |
※ 경력환산율표의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별표 1] 참조
※ 계급별 경력기간 계산시 상당계급 기준은 [별표 2] 내지 [별표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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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급별 경력기간의 계산
(1) 경력의 계급별 구분
경력의 계급별 구분 |
||||
○모든 경력을 계급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되, 경력의 계급별 구분(상당계급)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호봉획정을 위한 상당계급기준표(별표 2~4)에 의함. < 경력의 계급별 구분 이유 > -초임호봉 획정시 모든 경력에 대하여 승진시 호봉획정 방법이 준용되므로 임용되는 계급의 호봉획정을 위하여는 계급별로 경력기간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함. |
□ 계급구분 직종
○계급구분이 있는 공무원 및 지방전문경력관
(일반직・별정직・연구직・지도직・지방전문경력관 등)
□ 계급구분 기준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 :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봄.
○임용되는 직종과 계급체계가 다른 공무원경력 및 유사경력의 기간계산
-임용되는 직종과 계급체계가 다른 공무원경력 또는 유사경력의 경우에는 이 장 [별표 2] 내지 [별표 4]에 의하여 인정함.
* 군복무기간도 상당계급별로 구분하여야 함.
○군 의무복무기간(병역법)에 대한 계급구분의 특례
-군의무복무기간은 의무복무가 만료된 후 최초로 임용되는 계급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봄(군경력을 군 의무복무기간만으로 계산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휴직하고 군 의무복무를 수행한 경우
∙휴직당시의 계급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봄.
*다만, 영 [별표 1]의 <비고>에 의하여 호봉을 획정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현재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봄.
(2) 경력기간의 계산
□인정대상 경력기간(환산율 적용 전의 경력기간)의 계산
○경력기간은 년・월・일까지 계산하되, 역(曆)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함(민법 제160조 참조)
* 참조 : 민법 제160조(曆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週), 월(月) 또는 연(年)으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함. ②주(週), 월(月) 또는 연(年)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起算)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주(週), 월(月) 또는 연(年)에서 그 기산일(起算日)에 해당한 날의 전일(前日)로 기간이 만료함. ③월(月) 또는 연(年)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月)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月)의 말일(末日)로 기간이 만료함. |
○여러 가지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각 경력을 계급별로 구분한 후 경력 환산율별로 계산하여 각각 합산함.
-12월은 1년으로, 30일은 1월로 각각 계산함.
○기간계산에 있어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함.
-다만, 군복무기간의 퇴직(전역)일 또는 근무기간이 정하여진 임기제공무원 등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산입함.
○경력과 경력이 중복된 경우(영 제8조제2항)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하여만 계산함.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력 기간 계산(영 제8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 이라 한다)으로 근무한 자가 신규채용 등으로 인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하여야 하는 경우, 인정되는 경력기간은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시간선택제임기제,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제2항에 따라 임용권자가 지정한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되,
-다만, 1년 이하 경력(「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 같은 영 제3조의5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력은 제외)은 근무기간 전부에 대하여 획정하며,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경력은 셋째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에 대하여 획정한다.
*“시간선택제임기제,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은 계약으로 정한 주당 근무시간을 말하며, 주당 근무시간이 계약으로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당 평균근무시간을 말함.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의 계산(영 별표 1)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은 군 복무경력 중 3년 이내의 기간만 인정함.
*군복무경력 : 이 장 [별표 1] 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중 “(1)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군복무경력”을 말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해군 또는 공군에서 의무복무를 한 경우에는 3년 6월기간 내에서 인정함(해군의 상륙병과(해병)는 제외, 병역법 제18・19조)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 병역법 제18조)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학군무관후보생) 과정을 마친 자로서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편입된 자(병역법 제57조)
∙의무・법무・군종장교 및 5급 공개채용시험합격 후 장교로 편입된 자
(병역법 제58・59조)
<예시> 하사로 임관 2년 후 중사로 진급하고, 4년 복무후 전역한 자가 5급으로 임용된 경우
→ 군의무복무기간만 산입할 경우 : 5급 4호봉
→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방법의 경우 : 5급 3호봉
☞ 9급3호봉→8급2호봉(+4년)→7급5호봉→6급4호봉→5급3호봉
☞ 당사자에게 유리한 군의무복무기간만으로 호봉을 획정
※ 호봉획정을 위한 상당계급은 별표 2에 따라 하사는 9급, 중사는 8급임.
라. 초임호봉 획정
초임호봉 획정방법 | ||||
○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영 별표 1)를 적용하여 초임호봉을 획정 1.동일계급의 경력기간을 상호합산한 후 계급의 순서에 따라 배열함.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봄) 2.가장 낮은 계급부터 임용되는 계급까지 계급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호봉을 획정함. ※승진되기 전 계급(순차적 승진 포함)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승진된 계급에서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함. (다만, 계급별 최저호봉에서 승진하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은 승진전 계급에서만 인정하고 승진후 계급에서는 인정하지 아니함, 영 제10조 제7항) |
||||
(1)일반직・지방전문경력관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3의2의 봉급표)
일반직 등의 초임호봉 획정 | ||||
○영 별표 2에 의하여 경력을 계급(상당계급포함)별로 산정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함. |
□[영 별표 2]의 경력이 없는 경우(영 별표 1의 제1호 가목)
○당해계급의 1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함.
□[영 별표 2]의 경력이 있는 경우(영 별표 1의 제1호 나목)
○임용되는 계급과 같거나 다른 계급의 경력이 있는 경우
-임용되는 계급과 같은 계급 경력만 있는 경우
∙임용되는 계급과 같은 계급의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함(유사경력의 같은 계급경력을 포함)
-임용되는 계급과 다른 계급의 경력이 있는 경우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의 경우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보아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함(유사경력의 높은 계급경력을 포함)
∙임용되는 계급보다 낮은 계급의 경력만 있는 경우
→최하위 계급경력에서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영 별표 9를 준용) 초임호봉을 획정함(유사경력의 낮은 계급경력을 포함)
∙임용되는 계급보다 낮은 계급과 높은 계급 경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최하위 계급에서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영 별표 9를 준용) 획정하되,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봄(유사경력의 낮거나 높은 계급경력을 포함)
○군 의무복무기간(병역법)만 있는 경우
-군 의무복무기간을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함.
○호봉획정의 특례
-위의 “임용되는 계급과 같거나 다른 계급의 경력이 있는 경우”와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 등 두 방법의 결과를 비교하여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과로 호봉을 최종 획정함(영 별표 1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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