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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무원 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
1)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영 별표 2)
□ 공무원 경력(환산율 100%) ○1948년 8월 15일 이후 지방공무원법 제2조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서 다음의 경력을 포함함. * 다만, 법령에 의한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 경력은 제외함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지방의회의원 경력은 공무원경력으로 포함함).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을 인정함. ① 재건국민운동본부 및 국민운동본부 직원 경력(1961.6.12.~1964.8.14.) -본부와 각 지부(촉진회는 제외함)에서 본부장, 차장, 지부장, 이사, 참사, 비서장, 간사(촉진회 또는 각 위원회 상임간사는 제외), 주사, 비서, 록사 또는 참의, 부의, 부이사, 부참사, 서사 및 기능직으로 근무한 경력 * 경력증명서 발급 기관 : 행정안전부 인사기획관실 ②「지방공무원법」(1963.11.1.공포, 법률 제1427호) 제2조제2항제6호 및 「국가공무원법」(1963.12.16.공포, 법률 제1521호) 제2조제2항제8호에 의하여 채용된 기한부공무원 경력 ③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의한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전임강사, 정원상의 조교와 준교사 경력은 포함. *다만,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기타 법령에 의해 임명된 교수요원(교관요원)에 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강사경력을 인정할 수 있음. ④병역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 또는 면직된 공무원으로서 다음의 휴직 또는 면직된 기간 |
⑤ 법원조직법 제72조에 의한 사법연수원의 연수생 경력 ⑥ 군무원인 향토예비군 중대장으로 근무한 경력 *종전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임시군무원 신분도 포함함. 다만, 군무원 등으로 임명되기 이전의 향토예비군 중대장 경력은 공무원 경력이 아니므로 포함될 수 없음. ○군복무경력도 공무원 경력에 포함되며 다음의 경력으로 함. < 1948년 8월 15일 이후 다음의 경력 > -현역군인으로 복무한 경력 * 현역군인 : 병・부사관・준사관・장교・방위병・상근예비역과 보충역을 포함. -현역병으로 입영한 후 병역법에 의하여 의무경찰대원(舊 전투경찰대원)이나 교정시설 경비교도로 전임하여 복무한 경력 -학도의용군경력 * 군 복무경력중 전투종사의 경력이 있어도 별도의 가산 혜택은 없음. < 군 복무경력기간 > ① 원칙 : 병적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상 현역으로 복무한 기간 * 병적증명서 :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각군 본부에서 발급한 군경력증명서 포함. *특례보충역 등으로 방위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병적증명서에 현역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현역에 복무한 기간이 아니므로 군복무기간으로 볼 수 없음. ② 학도의용군의 군복무 경력기간 : 8월 *학도의용군은 병적증명서상에 현역복무기간의 입대일과 전역일이 동일하며 군번은 07 , 계급은 이등병으로 표시되어 있음. ③ 군간부후보생(무관후보생) 기간 : 군복무경력에 포함하지 아니함. -교대출신의 예비역 부사관후보생이거나, 또는 사병으로 복무하다가 장교로 임관된 경우 등에 임관전 군간부후보생(무관후보생) 기간이 병적증명서에 병・부사관 또는 장교의 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군복무경력에서 제외함. -다만,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또는 사병은 군간부후보생(무관후보생) 기간이 없는 것으로 봄. *“군간부후보생”이란 장교・준사관・부사관의 병적 편입을 위하여 군사교육기관 또는 수련기관 등에서 교육이나 수련 등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함(병역법 제2조 참조) |
④ 상근예비역・보충역 및 방위소집 복무기간 -1982.9.9. 이전(방위소집 입영자) ・ 현역복무기간이 12월 이상이거나 해제사유가 만기인 경우 : 1년 ・ 복무단축사유(의가사, 질병사유 등)로 6월 이상 현역을 필한 경우 : 6월 ・ 6월 미만인 현역미필 보충역 : 군경력이 없는 것으로 한다. *6월 미만으로 복무했더라도 대학생 복무단축 등에 따라 현역을 필한 경우에는 6월 인정한다. -1982.9.10.~1985.12.31.(방위소집 입영자) ・ 병적상의 현역복무기간 (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내) ・ 6월 미만인 현역미필 보충역 : 군경력이 없는 것으로 한다. *6월 미만으로 복무했더라도 대학생 복무단축 등에 따라 현역을 필한 경우에는 6월 인정한다. -1986.1.1.~1994.12.31.(방위소집 입영자) ・ 병적상의 현역복무기간(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 내) -1995.1.1. 이후(상근예비역・보충역 입영자) ・ 병적상의 현역복무기간(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 내) *보충역 중 사회복무요원(舊 공익근무요원)의 법령상 복무기간은 「병역법」 제30조에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현역병에 준하는 관리・감독과 보수를 지급받는 보충역 경력을 포함하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예술체육요원・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군간부후보생(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한다(영 별표 2 제1호 가목). 다만, 산업기능요원등의 경우 군복무경력으로는 인정하지 아니하나, 민간전문분야근무경력등의 유사경력 인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유사경력으로 인정가능함. ⑤ 의무경찰대원(舊 전투경찰대원) 복무기간 -병역법 및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舊 「전투경찰대 설치법」)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특례로서 군 복무경력으로 인정 ⑥ 교정시설경비교도 복무기간 -병역법 및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특례로서 군복무경력으로 인정 |
□유사경력(환산율 50~100%) (※ 1948년 8월 15일 이후 경력에 한함)
가) 전문・특수경력(환산율 100% 이내)
경력구분 | 합산대상공무원 | 인정대상기관 | 인정대상경력 |
①민간 전문분야 근무경력 (100% 이내) |
◦영 [별표 2]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별정직・특정직공무원등 |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상법에 의한 합명・ 합자・주식・유한・유한책임회사 ◦개별법에 의한 연구기관등 법인체 ◦사업자 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외국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 공공기관, 법인 등 |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근무한 경력 *이 경우 ‘동일한 분야’는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취득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등의 경우 법령에 의하여 국내에서 인정되는 자격증 및 박사학위소지자로서 별표 4의 관련 자격증・ 박사학위 그리고 관련 학과와 동일하거나 동등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후 그와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거나, 자격증・ 면허증・박사학위없이 근무한 경력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 등 각 직종별로 민간근무 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 시험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인 경우 ‘동일한 분야’로 인정하되,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함. *자격(면허)증・박사학위 취득일 : 법령 또는 학칙 등에 따라 해당 자격이 부여된 시점 *비정규직경력인정 환산율은 근무경력관련 여러 정황 등 (업무의 전문성, 근무기간, 기업체의 규모, 근무인원,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100% 이내에서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함. *기타 직무분야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증 및 학위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개별적으로 협의 |
경력구분 | 합산대상공무원 | 인정대상기관 | 인정대상경력 |
②교육・연구기관 근무경력 (100% 이내) |
◦영 별표2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별정직・ 특정직 공무원 중 연구 및 기술분야의 공무원 |
◦교육기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교육기관 ◦연구기관(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대학에 부설된 연구기관 -정부에서 설립기금이나 2년 이상 운영유지비를 보조받는 독립된 연구기관 -연구전담요원이 박사급 이상 3명 또는 석사급 이상 15명 이상인 독립된 연구기관 ◦외국의 대학(국내전문대학에 준하는 학교 포함) 이상의 -교육기관・대학부설 연구기관 ◦기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된 연구기관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근무하는 연구・기술 분야와 동일한 분야에서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 받으며 근무한 경력 이 경우 동일분야는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함. -단,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을 포함. ※연구 지원 및 보조업무는 제외 ※비정규직 경력인정 환산율은 근무경력관련 여러 정황 등 (업무의 전문성, 근무기간, 근무형태, 기업체의 규모, 근무인원 등)을 고려하여 100% 이내(시간강사 등 경력은 50% 이내)에서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하되, 「초・중등교육법」 제22조의 시간강사 등 경력은 실제 강의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으로 인정함. * 초・중등학교 시간강사경력 |
경력구분 | 합산대상공무원 | 인정대상기관 | 인정대상경력 |
③언론기관 근무경력 (100% 이내) |
◦공보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여 설치한 정부의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직제상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이상의 기관에 한한다) ◦공보업무를 주된 직무로 하는 공무원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일간신문사, 인터넷 신문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외신기관 ◦「방송법」 제9조에 의하여 방송통신 위원회 또는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의 허가를 받은 방송국 ◦외국의 일간신문사・통신사・방송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언론기관 ◦기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된 언론기관 |
◦신문, 통신 또는 방송의 -보도・편집・제작・편성 업무를 직접 담당하면서 -근무한 경력 ※비정규직 경력인정 환산율은 근무경력관련 여러 정황 등 (업무의 전문성, 근무기간, 기업체의 규모, 근무인원,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100% 이내에서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함. |
④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도의 특수경력 (100% 이내) |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된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객관적으로 고도의 전문분야 또는 특수분야라고 공히 인정될 수 있는 업무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히 필요하나 전문 인력이 희소하여 충원이 극히 곤란한 업무 |
◦법인체・회사 등 |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된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
나)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 등 경력(환산율 50~100%)
경력구분 | 합산대상공무원 | 인정대상기관 | 인정대상경력 |
①「지방잡급직원규정」 (대통령령 제7976호) 및 「잡급직원규정」 (대통령령 제7265호)에 의한 잡급직원 근무경력(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 분야 80% 이내) |
◦영 [별표 2]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별정직・특정직공무원 등 |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 | ◦「지방잡급직원규정」 (’76.1.1.~’82.3.4.)에 의한 잡급경력 ◦「잡급직원규정」 (’75. 1.1.~’81.12.31.)에 의한 잡급경력 *예산과목상 상용잡급이라 하였음. |
②「지방잡급직원규정」 및 「잡급 직원규정」 시행일전의 임시직, 촉탁, 잡급 등 근무경력 (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분야 80% 이내) |
〃 |
〃 |
◦「지방잡급직원규정」 및 「잡급직원규정」 시행일전 임시직, 공원직고원, 상용부유급상비대원, 잡급, 촉탁등으로 2월 이상 근무하고 봉급이 인건비에서 지급된 경력 |
③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 등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중 영 별표 2의 2. 나, 1)외의 경력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 (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분야 50% 이내) |
〃 |
〃 |
◦다음의 근무경력으로 3월 이상 근무한 경력 -초・중・고 육성회 및 대학의 기성회 근무경력 -경찰관서의 방범원, 교통지도원 근무경력 -「사무보조원운용 지침」에 의한 사무 보조원 근무경력 ◦기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등의 기관에서 사실상 공무를 수행하고 3월 이상 근무한 경력 ◦「지방잡급직원규정」 및 「잡급직원규정」 시행일전 임시직, 잡급, 촉탁 등으로 3월 이상 근무하고 봉급이 인건비 이외의 예산에서 지급된 경력 및 「지방잡급직원규정」 및 「잡급직원규정」 시행일 이후 임시직, 잡급, 촉탁 등으로 3월 이상 근무한 경력 |
경력구분 | 합산대상공무원 | 인정대상기관 | 인정대상경력 |
④시보임용전 이수한 교육훈련경력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 (100%) |
◦영 [별표 2]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별정직・특정직공무원 등 |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 |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교육훈련을 이수하고 해당직급에 임용된 경우의 시보임용 전 교육훈련경력(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는 인정되지 아니하되, 실무수습기간은 포함) |
경력구분 | 합산대상공무원 | 인정대상기관 | 인정대상경력 |
⑤청원경찰 근무 경력 (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분야 80% 이내) |
◦영 [별표 2]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별정직・특정직공무원 등 |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 |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로서 근무한 경력 |
⑥청원산림보호직원 근무경력 (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분야 80% 이내) |
〃 |
〃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청원산림 보호 직원으로서 근무한 경력 |
⑦직업훈련지도원 근무경력 (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분야 80% 이내) |
〃 |
〃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 |
⑧위원회의 상임・전임 직원 근무 경력 (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분야 80% 이내) |
〃 |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의 위원회등. 다만, 한시적인 자문위원회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는 위원회는 제외함. | ◦위원회 등의 상임 위원과 전임직원 으로서 정규의 보수를 받고 근무한 경력 |
⑨「재외공관고용원규정」(각령 제901호)에 의한 고용원 근무경력 (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분야 80% 이내) |
〃 |
◦재외공관 | ◦「재외공관고용원 규정」에 의한 고용원 으로 근무한 경력 |
⑩민간직업상담원 근무경력 (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분야 80% 이내) |
〃 |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 | ◦「직업안정법」 제4조의4, 「고용보험법」 제33조에 의한 직업상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 |
*‘동일분야’에 대해서는 (가) 전문・특수경력 중 ①민간전문분야 경력에 대한 ‘동일한 분야’ 인정 기준을 적용함.
다) 기타경력(환산율 50~100%이내)
경력구분 | 합산대상공무원 | 인정대상기관 | 인정대상경력 |
①별정우체국 근무경력 (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분야 70% 이내) |
◦영 [별표 2]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 등 공무원 |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 ◦별정우체국에서 근무한 경력 |
②국제기구 근무 경력 (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분야 70% 이내) |
〃 |
◦국제법상 독자적인 지위를 가지는 다음의 조직체를 말함. ・유엔본부기관 및 산하기관 ・기타 정부간에 체결된 국제기구 |
◦국제기구에서 근무한 경력 |
③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 (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분야 70% 이내)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 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정하는 법인(별표 5 참조) |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 -단, 비동일분야 근무경력은 행정・경영・ 연구・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함. |
④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각종 국제경기 대회조직위원회 근무경력 (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분야 70% 이내) |
〃 |
◦국제경기대회지원법 제2조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각종 국제경기 대회조직위원회 | ◦국제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서 근무한 경력 |
경력구분 | 합산대상공무원 | 인정대상기관 | 인정대상경력 |
⑤사립학교 교・직원 근무경력 (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분야 70% 이내) |
◦영 별표 2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 등 공무원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 |
◦교원 또는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
⑥국・공립학교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근무경력 (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분야 70% 이내) |
〃 |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의한 국・공립학교 |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의해 국・공립학교에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
⑦사립학교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근무경력 (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분야 50% 이내) |
〃 |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의한 사립 학교 |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의해 사립학교에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
*‘동일분야’에 대해서는 (가) 전문・특수경력 중 ①민간전문분야 경력에 대한 ‘동일한 분야’ 인정 기준을 적용함.
*비정규직 경력 인정 환산율은 근무경력 관련 여러 정황(업무의 전문성, 근무기간, 기업체 규모, 근무인원,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각 경력종류별 동일분야 또는 비동일분야 경력인정 환산율 범위 내에서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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