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 감찰 강화 - 시·도 감사관회의 개최, 감사역량 총동원 전국적 집중감찰 -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월 24일(목) ‘시ㆍ도 감사관회의’를 개최하고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2022년 6월에 있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시ㆍ도와 함께 감사역량을 총동원하여 공직감찰에 집중하기로 하였다.
※ ’21.12.9.부터 행안부-시․도 합동감찰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22.2.15.부터는 확대편성․운영(50개반 498명)
※ (중점 감찰내용) 선거 관여행위, 행정자료 제공행위, 제3자 기부행위,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지지·반대 활동
○ 또한 그간의 감찰을 통해 적발된 지방공무원의 주요 위반사례를 공유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직원에 대한 복무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하였다.
□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 ㄱ군의 한 공무원은 2021년 6월 ~ 8월 중 근무시간에 업무용 컴퓨터를 통해 ‘나무위키’ 누리집(웹사이트)에 접속하고, 특정 정당 및 특정 대통령선거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게시글을 총 8회에 걸쳐 수정․편집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였고,
○ ㄴ도의 한 공무원은 2021년 10월 ~ 2022년 1월 중 특정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페이스북 선거 관련 게시글에 총 417회에 걸쳐 지속․반복적으로 ‘좋아요’를 클릭하여 지지의사를 표명하였다.
○ ㄷ구의 한 공무원은 2021년 1월 ~ 2022년 1월 중 본인의 페이스북에 현직 구청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게시물 18건을 등록하였다.
○ ㄹ시의 공무원 4명은 ’21.1 ~ 12월 중 현직 시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보도자료 14건을 배포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
○ 그 외에도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 행위,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행위 등 복무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감찰을 실시한 결과,
- ㅁ구의 공무원(국·과장 3명)이 2021년 7월 ~ 12월까지 기간 중, 실제 출장을 가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출장을 신청·입력하는 방법으로 출장여비(허위 출장226회/총 금2,580천원)를 부당 수령한 사례 등 복무규정 위반사항을 다수 적발하였다.
□ 심재곤 행정안전부 감사관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방공무원의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감찰활동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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