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무원 관련정보

육아하는 아빠 국가공무원 40% 넘었다

by 삶의시인 2022. 5. 9.
728x90
반응형

 

육아하는 아빠 국가공무원 40% 넘었다
- 승진경력 인정, 수당 확대 등 남성 육아휴직 장려 정책 성과 -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국가공무원 비율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국가공무원 12,573 남성 육아휴직자가 5,212으로, 41.5%를 달성했다고 5 밝혔다.

지난 201930%를 돌파한 지 불과 2년 만에 40%를 넘어선 것이다.

 

201211.3%(756)에 불과했던 남성 육아휴직 비율은 꾸준히 늘어 201722.5%(1,885), 201829.0%(2,652), 201933.9%(3,384), 202039.0%(4,483)까지 증가했다.

 

2017(1,885)까지 완만하게 증가하던 남성 육아휴직자20182,652명에서 지난해 5,212명으로, 최근 3~4년 사이 큰 폭으로 늘어 전체 육아휴직 공무원 수 증가를 이끌었다.

 

중앙부처 육아휴직자

 

(단위 : , %)

구 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전 체 6,671 7,050 7,602 7,993 8,093 8,372 9,154 9,971 11,491 12,573
남 성
(비 율)
756
(11.3%)
928
(13.2%)
1,100
(14.5%)
1,269
(15.9%)
1,528
(18.9%)
1,885
(22.5%)
2,652
(29.0%)
3,384
(33.9%)
4,483
(39.0%)
5,212
(41.5%)
여 성
(비 율)
5,915
(88.7%)
6,122
(86.8%)
6,502
(85.5%)
6,724
(84.1%)
6,565
(81.1%)
6,487
(77.5%)
6,502
(71.0%)
6,587
(66.1%)
7,008
(61.0%)
7,361
(58.5%)

전체 중앙부처(교육공무원 제외) / *’11~13년까지는 균형인사지침 적용 42개 기관에 대한 통계

※※ ‘20년부터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따라 기존 지방소방공무원이 소방공무원으로 분류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는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육아 환경 조성을 위한 승진경력 인정, 수당 확대 등 다양한 육아휴직 장려 정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나타난 성과로 풀이된다.

 

인사처는 지난 2015 남성 육아휴직 기간을 자녀당 3년으로 확대(기존 1)했고, 2018년부터는 승진경력 인정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첫째 자녀 휴직 기간이 1년 이상이어도 승진경력을 최대 1년만 인정하고, 둘째 자녀부터 휴직 기간 전체 경력을 인정했다.

 

그러나 남성 육아휴직 장려를 위해 2018년부터 첫째 자녀 육아를 목적으로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 휴직 기간 전체에 대한 경력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인 이유육아휴직 사용을 방해받지 않도록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휴직자에게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수당도 2015년 상한액 15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꾸준히 인상해왔다.

 

대체인력 활용도 93.6%기록하며, 휴직자의 부담도 덜어주고 있다.

육아휴직자가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휴직 기간이 3개월라도 대체인력을 보충할 수 있다.

, 6개월 미만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도 업무대행자에게 수당을 지급해 휴직자의 부담을 덜고, 업무 공백도 최소화하고 있다.

 

제도가 개선돼가면서 육아휴직 사용 기간도 증가했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활용한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201762%에서 지난해 72.1%까지 상승했다.

인사처는 부부 공동 육아 문화 확산을 위해 알기 쉬운 육아휴직 안내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지속적인 육아휴직 장려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김성훈 인사혁신국장공직 내 남성 육아휴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자리잡고 있다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가정 양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육아휴직 제도 연혁

 

 

붙임
육아휴직 제도 연혁

 

시행 연도 개선 사항
1995. 1 육아휴직 도입 요건: 휴직신청 당시 1세 미만, 기간: 1
2002. 1 요건 확대 1세 미만3세 미만
2004. 6 승진 : 육아휴직기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
2007. 3 요건 확대 3세 미만6세 이하
여성만 기간 확대 13
2007. 5 승진 : 육아휴직기간 승진소요최저연수 자녀당 최초 1년 한정
2011. 1 수당 :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 변경
50만원(정액) 육아휴직개시일 월봉급액의 40%(하한 50상한 100만원)
2011. 3 승진 : 셋째자녀부터 육아휴직기간 전부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2011. 5 요건 확대 6세 이하8세 이하
결원보충요건 완화
출산휴가와 연계 시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 보충 가능
2015. 1 수당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수당 도입
부모가 같은 아이에 대해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한 사람이 공무원일 경우 첫 1개월 육아휴직 수당을 월봉급액의 40% 100%로 상향 지급(150만원 한도)
2015. 5 요건 확대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남성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 확대 13
2016. 1 수당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지급기간 확대 1개월 3개월
2017. 7 수당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상한액 인상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시 150만원 200만원
2017. 9 수당: 지급액 인상
육아휴직 첫 3개월 월 봉급액 40% 80%로 인상, 월지급 상하한액 상향 조정 (50100만원 70150만원)
2018. 7 승진 : 첫째자녀 대상 부부 모두 육아휴직(6개월 이상) 기간 전부 승진연수 산입
수당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상한액 인상
전 자녀에 대해 상한액 200만원 지급
2019. 1 수당 : 4개월~12개월에 지급되는 육아휴직 수당 인상
월봉급액의 40%50%, 하한 50만원70만원, 상한 100만원120만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상한액 인상 최대 250만원
2020. 8 수당 : ‘한부모 육아휴직수당특례 신설
3개월 월봉급액 100%+4~6개월 80% 지급
2022. 1 수당 : 4개월~12개월에 지급되는 육아휴직 수당 인상
월봉급액 : 50% 80%, 월지급 상한액 : 120 150만원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