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하는 아빠 국가공무원 40% 넘었다 |
- 승진경력 인정, 수당 확대 등 남성 육아휴직 장려 정책 성과 - |
□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국가공무원 비율이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국가공무원 1만 2,573명 중 남성 육아휴직자가 5,212명으로, 41.5%를 달성했다고 5일 밝혔다.
○ 지난 2019년 30%를 돌파한 지 불과 2년 만에 40%를 넘어선 것이다.
□ 2012년 11.3%(756명)에 불과했던 남성 육아휴직 비율은 꾸준히 늘어 2017년 22.5%(1,885명), 2018년 29.0%(2,652명), 2019년 33.9%(3,384명), 2020년 39.0%(4,483명)까지 증가했다.
○ 2017년(1,885명)까지 완만하게 증가하던 남성 육아휴직자는 2018년 2,652명에서 지난해 5,212명으로, 최근 3~4년 사이 큰 폭으로 늘어 전체 육아휴직 공무원 수 증가를 이끌었다.
【 중앙부처 육아휴직자 】
(단위 : 명, %)
구 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전 체 | 6,671 | 7,050 | 7,602 | 7,993 | 8,093 | 8,372 | 9,154 | 9,971 | 11,491 | 12,573 |
남 성 (비 율) |
756 (11.3%) |
928 (13.2%) |
1,100 (14.5%) |
1,269 (15.9%) |
1,528 (18.9%) |
1,885 (22.5%) |
2,652 (29.0%) |
3,384 (33.9%) |
4,483 (39.0%) |
5,212 (41.5%) |
여 성 (비 율) |
5,915 (88.7%) |
6,122 (86.8%) |
6,502 (85.5%) |
6,724 (84.1%) |
6,565 (81.1%) |
6,487 (77.5%) |
6,502 (71.0%) |
6,587 (66.1%) |
7,008 (61.0%) |
7,361 (58.5%) |
※전체 중앙부처(교육공무원 제외) / *’11년~13년까지는 균형인사지침 적용 42개 기관에 대한 통계
※※ ‘20년부터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따라 기존 지방소방공무원이 소방공무원으로 분류
□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는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육아 환경 조성을 위한 승진경력 인정, 수당 확대 등 다양한 육아휴직 장려 정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나타난 성과로 풀이된다.
○ 인사처는 지난 2015년 남성 육아휴직 기간을 자녀당 3년으로 확대(기존 1년)했고, 2018년부터는 승진경력 인정범위도 확대했다.
○ 기존에는 첫째 자녀 휴직 기간이 1년 이상이어도 승진경력을 최대 1년만 인정하고, 둘째 자녀부터 휴직 기간 전체 경력을 인정했다.
○ 그러나 남성 육아휴직 장려를 위해 2018년부터는 첫째 자녀 육아를 목적으로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 휴직 기간 전체에 대한 경력을 인정하고 있다.
○ 특히, 경제적인 이유로 육아휴직 사용을 방해받지 않도록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휴직자에게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수당도 2015년 상한액 15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꾸준히 인상해왔다.
□ 대체인력 활용도 93.6%를 기록하며, 휴직자의 부담도 덜어주고 있다.
○ 육아휴직자가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휴직 기간이 3개월이라도 대체인력을 보충할 수 있다.
○ 또, 6개월 미만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도 업무대행자에게 수당을 지급해 휴직자의 부담을 덜고, 업무 공백도 최소화하고 있다.
□ 제도가 개선돼가면서 육아휴직 사용 기간도 증가했다.
○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활용한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2017년 62%에서 지난해 72.1%까지 상승했다.
○ 인사처는 부부 공동 육아 문화 확산을 위해 ‘알기 쉬운 육아휴직 안내’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지속적인 육아휴직 장려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 김성훈 인사혁신국장은 “공직 내 남성 육아휴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자리잡고 있다”며 “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붙임) 육아휴직 제도 연혁
붙임 육아휴직 제도 연혁 |
시행 연도 | 개선 사항 |
1995. 1월 | ◦ 육아휴직 도입 ※ 요건: 휴직신청 당시 1세 미만, 기간: 1년 |
2002. 1월 | ◦ 요건 확대 ※ 1세 미만→3세 미만 |
2004. 6월 | ◦ 승진 : 육아휴직기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 |
2007. 3월 | ◦ 요건 확대 ※ 3세 미만→만 6세 이하 ◦ 여성만 기간 확대 ※ 1년→3년 |
2007. 5월 | ◦ 승진 : 육아휴직기간 승진소요최저연수 자녀당 최초 1년 한정 |
2011. 1월 | ◦ 수당 :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 변경 ※ 월 50만원(정액) → 육아휴직개시일 월봉급액의 40%(하한 50∼상한 100만원) |
2011. 3월 | ◦승진 : 셋째자녀부터 육아휴직기간 전부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
2011. 5월 | ◦요건 확대 ※ 만6세 이하→만 8세 이하 ◦결원보충요건 완화 ※ 출산휴가와 연계 시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 보충 가능 |
2015. 1월 | ◦ 수당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수당 도입 ※ 부모가 같은 아이에 대해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한 사람이 공무원일 경우 첫 1개월 육아휴직 수당을 월봉급액의 40% → 100%로 상향 지급(150만원 한도) |
2015. 5월 | ◦ 요건 확대 ※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 남성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 확대 ※ 1년→3년 |
2016. 1월 | ◦ 수당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지급기간 확대 ※ 1개월 → 3개월 |
2017. 7월 | ◦ 수당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인상 ※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시 150만원 → 200만원 |
2017. 9월 | ◦ 수당: 지급액 인상 ※ 육아휴직 첫 3개월 월 봉급액 40% → 80%로 인상, 월지급 상하한액 상향 조정 (50∼100만원 → 70∼150만원) |
2018. 7월 | ◦ 승진 : 첫째자녀 대상 부부 모두 육아휴직(6개월 이상)시 기간 전부 승진연수 산입 ◦ 수당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인상 ※ 전 자녀에 대해 상한액 200만원 지급 |
2019. 1월 | ◦ 수당 : 4개월~12개월에 지급되는 육아휴직 수당 인상 ※ 월봉급액의 40%→50%, 하한 50만원→70만원, 상한 100만원→120만원 ‘아빠육아휴직보너스’ 상한액 인상 ※ 최대 250만원 |
2020. 8월 | ◦ 수당 : ‘한부모 육아휴직수당’ 특례 신설 ※ 첫 3개월 월봉급액 100%+4~6개월 80% 지급 |
2022. 1월 | ◦ 수당 : 4개월~12개월에 지급되는 육아휴직 수당 인상 ※ 월봉급액 : 50% → 80%, 월지급 상한액 : 120 → 1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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