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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관련정보

중앙행정기관 신설조직, 국민들과 함께 평가한다

by 삶의시인 2022.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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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신설조직, 국민들과 함께 평가한다
- 평가대상조직 현황 일괄 공개,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 평가절차 진행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신설조직에 대한 정보를 별도의 절차 없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행안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조직운영 평가에 대한 국민의견도 수렴한다고 밝혔다.

 

 

현재 중앙행정기관이 새롭게 조직을 설치하거나 인력을 증원하면, 일정기간(3년 이내)이 지난 후 성과와 행정수요 등을 다시 검증받게 된다.

 

그동안 조직이 신설되면 부처별로 국가법령정보시스템에 신설된 조직명, 정원, 평가기간*을 공개해 왔다.

* 예시) 조직명: 행정안전부 지방지치분권실 주민참여협업과, 정원: 8, 평가기간: 20231231일까지

 

 

앞으로는 국민 누구나 별도의 청구 절차 없이 행안부 누리집과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전 부처 평가대상 조직명과 평가기간 뿐 아니라, 조직의 신설취지와 업무내용까지도 한 번에 열람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평가대상 조직인력 현황

*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 조직제도 소개 > 제도소개 > 신설기구인력 평가 > 평가대상현황

 

평가대상 조직현황 정보는 연 2회 공개될 예정이며, 새로이 개설되는 대표메일(hanmadi@korea.kr)을 통해 제시되는 국민들의 의견을 평가제도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에 평가대상 조직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면서 동시에 평가 기준*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여, 신설된 이후 성과가 미흡하고 환경변화로 행정수요가 줄어든 조직과 인력은 폐지하거나 감축하여 정부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이 적정한지 여부, 소관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할지 여부, 소관 업무의 성과 또는 실적의 적절성 여부 등

 

한순기 행정안전부 조직정책관은 신설조직 평가제도는 정부조직이 한번 설치되면 행정수요나 업무량이 변화해도 계속 남아있는 경향이 있어 도입되었다.”면서, “국민들께서도 각 부처에 신설된 조직이 국민들께 약속한 정책과 서비스를 잘 이행하는지, 조직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고 많은 의견을 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하였다.

 

 

 

 

 

 

 

 

참고1


신설기구인력 평가제도 개요

 

(신설취지) 기구 신설 또는 인력이 증원되면 업무수요, 성과와 무관하게 지속되는 경향으로, 신설 기구·인력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도입

- 일정기간(3)이 지나면 그동안의 운영성과와 앞으로의 업무수요 등을 평가하여 기구(인력)의 존속(감축) 여부를 결정

(법적근거)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31

31(신설 조직 및 정원에 대한 평가)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에 하부조직을 신설하거나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기간을 설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1.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이 적정한지 여부
2. 소관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할지 여부
3. 소관 업무의 성과 또는 실적
4. 그 밖에 신설되는 하부조직 또는 증원되는 정원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중 평가가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연혁) 2015년 신설기구평가제도 도입 2017년부터 평가 실시, 2018년 신규인력평가제도 도입 2019년부터 평가 실시

 

(평가대상 기구 지정기준) 직제개정으로 신설되는 모든 조직은 평가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 기관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정보화감사 등 공통지원 부서를 신설하는 경우 등은 평가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음

 

(신규인력) 단위 업무분야에 일정규모 이상(본부 10, 소속기관 30) 인력을 증원하는 경우 평가대상으로 지정하나,

- 신설기구 평가대상이 되는 기구에 속한 정원, 국가공무원 총정원령의 관리대상이 아닌 교원 등의 정원, 새로 도입되는 시설장비 운영에 필요한 인력 등은 평가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음

 

참고2


평가대상 현황(2022.5. 기준)

(기구) 42개 부처 334 기구

 

<주요 평가대상 부처 현황>

부처 평가대상 기구 수 주요 평가대상
경찰청 109 지방경찰청 수사심사담당관(12), 자치경찰부(12), 74개 경찰서 수사심사관 등
질병청 38 위기대응분석관, 감염병관리과, 백신수급과, 질병대응센터 감염병대응과 등
* 2020.9.12. 질병청 출범에 따라 신설된 하부조직을 평가대상으로 지정
고용부 24 산업안전보건본부, 지방고용노동청(지청) 건설산재지도과(13)
복지부 11 정신건강정책관, 첨단의료지원관, 정신건강관리과, 간호정책과 등
국토부 11 주택토지실 청년정책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국 등
산자부 10 무역안보정책관, 전력혁신정책관, 재생에너지정책관, 수소경제정책관 등

 

(인력) 14개 부처 72개 업무분야 8,941

 

<주요 평가대상 부처 현황>

부처 평가대상 인력 주요 평가대상
경찰청 3,486 여성청소년 수사(827), 사건 심사(363), 사이버범죄 수사(341)
고용부 1,496 근로감독(840), 산업안전감독(367), 취업알선지원금(225)
국세청 1,388 실시간 소득파악(489), 근로장려세제 집행(470)
해경청 1,125 해양경비함정(476), 해양안전 파출소(292), 해양구조대(112)
법무부 778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251),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154)
참고3
평가정보 공개자료 접근방법

 

행정안전부 누리집

행정안전부(www.mois.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평가대상 신설조직인력 현황(‘22.5월 기준)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www.org.go.kr) > 조직제도 소개 > 제도 소개 > 신설기구인력 평가 > 평가대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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