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신설조직, 국민들과 함께 평가한다 - 평가대상조직 현황 일괄 공개,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 평가절차 진행 - |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신설조직에 대한 정보를 별도의 절차 없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행안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조직운영 평가에 대한 국민의견도 수렴한다고 밝혔다.
□ 현재 중앙행정기관이 새롭게 조직을 설치하거나 인력을 증원하면, 일정기간(3년 이내)이 지난 후 성과와 행정수요 등을 다시 검증받게 된다.
○ 그동안 조직이 신설되면 부처별로 국가법령정보시스템에 신설된 조직명, 정원, 평가기간*을 공개해 왔다.
* 예시) 조직명: 행정안전부 지방지치분권실 주민참여협업과, 정원: 8명, 평가기간: 2023년 12월 31일까지
□ 앞으로는 국민 누구나 별도의 청구 절차 없이 행안부 누리집과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전 부처 평가대상 조직명과 평가기간 뿐 아니라, 조직의 신설취지와 업무내용까지도 한 번에 열람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평가대상 조직‧인력 현황
*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 조직‧제도 소개 > 제도소개 > 신설기구‧인력 평가 > 평가대상현황
○ 평가대상 조직현황 정보는 연 2회 공개될 예정이며, 새로이 개설되는 대표메일(hanmadi@korea.kr)을 통해 제시되는 국민들의 의견을 평가제도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 행안부는 이번에 평가대상 조직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면서 동시에 평가 기준*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여, 신설된 이후 성과가 미흡하고 환경변화로 행정수요가 줄어든 조직과 인력은 폐지하거나 감축하여 정부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이 적정한지 여부, 소관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할지 여부, 소관 업무의 성과 또는 실적의 적절성 여부 등
□ 한순기 행정안전부 조직정책관은 “신설조직 평가제도는 정부조직이 한번 설치되면 행정수요나 업무량이 변화해도 계속 남아있는 경향이 있어 도입되었다.”면서, “국민들께서도 각 부처에 신설된 조직이 국민들께 약속한 정책과 서비스를 잘 이행하는지, 조직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고 많은 의견을 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하였다.
참고1 신설기구‧인력 평가제도 개요 |
○ (신설취지) 기구 신설 또는 인력이 증원되면 업무수요, 성과와 무관하게 지속되는 경향으로, 신설 기구·인력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도입
- 일정기간(3년)이 지나면 그동안의 운영성과와 앞으로의 업무수요 등을 평가하여 기구(인력)의 존속(감축) 여부를 결정
○ (법적근거)「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31조
제31조(신설 조직 및 정원에 대한 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에 하부조직을 신설하거나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기간을 설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1.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이 적정한지 여부 2. 소관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할지 여부 3. 소관 업무의 성과 또는 실적 4. 그 밖에 신설되는 하부조직 또는 증원되는 정원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중 평가가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 (연혁) 2015년 신설기구평가제도 도입 → 2017년부터 평가 실시, 2018년 신규인력평가제도 도입 → 2019년부터 평가 실시
○ (평가대상 기구 지정기준) 직제개정으로 신설되는 모든 조직은 평가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 기관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정보화‧감사 등 공통‧지원 부서를 신설하는 경우 등은 평가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음
○ (신규인력) 단위 업무분야에 일정규모 이상(본부 10명, 소속기관 30명) 인력을 증원하는 경우 평가대상으로 지정하나,
- 신설기구 평가대상이 되는 기구에 속한 정원, 「국가공무원 총정원령」의 관리대상이 아닌 교원 등의 정원, 새로 도입되는 시설‧장비 운영에 필요한 인력 등은 평가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음
참고2 평가대상 현황(2022.5. 기준) |
□ (기구) 총 42개 부처 334개 기구
<주요 평가대상 부처 현황>
부처 | 평가대상 기구 수 | 주요 평가대상 |
경찰청 | 109개 | 지방경찰청 수사심사담당관(12개), 자치경찰부(12개), 74개 경찰서 수사심사관 등 |
질병청 | 38개 | 위기대응분석관, 감염병관리과, 백신수급과, 질병대응센터 감염병대응과 등 * 2020.9.12. 질병청 출범에 따라 신설된 하부조직을 평가대상으로 지정 |
고용부 | 24개 | 산업안전보건본부, 지방고용노동청(지청) 건설산재지도과(13개) 등 |
복지부 | 11개 | 정신건강정책관, 첨단의료지원관, 정신건강관리과, 간호정책과 등 |
국토부 | 11개 | 주택토지실 청년정책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국 등 |
산자부 | 10개 | 무역안보정책관, 전력혁신정책관, 재생에너지정책관, 수소경제정책관 등 |
□ (인력) 총 14개 부처 72개 업무분야 8,941명
<주요 평가대상 부처 현황>
부처 | 평가대상 인력 | 주요 평가대상 |
경찰청 | 3,486명 | 여성청소년 수사(827명), 사건 심사(363명), 사이버범죄 수사(341명) 등 |
고용부 | 1,496명 | 근로감독(840명), 산업안전감독(367명), 취업알선‧지원금(225명) 등 |
국세청 | 1,388명 | 실시간 소득파악(489명), 근로장려세제 집행(470명) 등 |
해경청 | 1,125명 | 해양경비함정(476명), 해양안전 파출소(292명), 해양구조대(112명) 등 |
법무부 | 778명 |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251명),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154명) 등 |
참고3 | 평가정보 공개자료 접근방법 |
□ 행정안전부 누리집
○ 행정안전부(www.mois.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평가대상 신설조직‧인력 현황(‘22.5월 기준)
□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www.org.go.kr) > 조직‧제도 소개 > 제도 소개 > 신설기구‧인력 평가 > 평가대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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