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15,000여개 기관 200만 공직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19일 본격 시행”
- 누구나 법 위반행위 신고 가능, 신고자 철저 보호 및 최대 30억 원 신고 보상금 지급
- 공직자는 국민권익위 청렴포털 통해 이해충돌 상황 신고・제출 의무 이행해야
□ 15,000여개 기관 200만 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내일부터 시행돼 앞으로 공무수행 시 공익과 사익 간 충돌상황을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공직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준수해야 할 10가지의 행위기준과 각 기준 위반 시 형사처벌, 과태료 등 처벌규정을 담고 있다.
앞으로 법 적용 대상 200만 명의 공직자는 10가지 행위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15,000여개 각급 기관은 소속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엄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더해 법 위반행위에 대한 국민의 신고가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중요하다고 보았다.
□ 국민권익위는 언제 어디서나 국민이 온라인 신고 창구인 청렴포털(www.clean.go.kr)에 접속해 손쉽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110 국민콜, 1398 부패신고상담 전화를 통해 24시간 무료 신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경우 국민 누구나 국민권익위원회, 해당 공직자의 소속기관, 감독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누구든지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되며 신고를 이유로 신분·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면 안 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원상회복 등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증대나 비용 절감이 있는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공익을 증진시킨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공직자는 공무수행 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청렴포털 내‘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확인 후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등 신고·제출 의무를 이행하면 된다.
청렴포털은 정부통합 클라우드 환경에 구축돼 공공기관 수요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며 시스템 보안과 신고자 보호에 유리하다.
□ 국민권익위는 새 정부가 구성되고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이 선출되는 시기에 법이 시행되는 만큼 이해충돌방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내역 제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등 의무 이행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반기 중 실시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는 공직사회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0만 공직자들에게는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요구로 인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청렴도(CPI) 세계 20위권의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는 제도 총괄기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1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내용 |
구분 | 주요 내용 |
적용 대상 |
∙(공공기관)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교육행정기관, 각급 국립‧공립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공직자)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각급 학교장과 교직원 |
신고·제출 의무 (5가지) |
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기피(제5조) 공직자는 본인의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 임을 안 경우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함 2.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제6조) 부동산 직접 취급 기관* 및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 공직자는 본인 또는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포함)이 기관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 지구 내에 부동산을 보유·매수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함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새만금개발공사, 주택·토지개발 사업을 경영하는 광역지자체의 지방공사·공단(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15개 기관)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별표로 정하는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항만재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등 37개 업무 3.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제8조) 고위공직자(「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공개대상자)는 임용일(임기 개시일) 기준 최근 3년간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고, 소속기관장은 이를 공개할 수 있음 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제9조) 공직자,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포함), 특수관계사업자*가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 금전, 부동산 등 사적 거래 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함 * 공직자 본인, 배우자 등이 단독·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법인·단체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제15조)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의 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함 |
제한·금지 의무 (5가지) |
6.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제10조)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등 공직자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각종 외부활동을 제한 7. 가족 채용 제한(제11조)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은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소속 고위공직자(감독기관·모회사의 고위공직자 포함) 등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음 8. 수의계약 체결 제한(제12조)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은 소속 고위공직자(감독기관·모회사의 고위공직자 포함) 및 그 가족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9.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사용‧수익 금지(제13조) 공공기관이 소유‧임차한 물품‧차량‧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행위 금지 10.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제14조)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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