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공무원 관련정보54 2022년 공직문학상-“글 쓰는 공무원이라면 도전해보세요” “글 쓰는 공무원이라면 도전해보세요” - 시, 소설, 수필 등 총 8개 부문 5.11.~5.26. 작품 접수 - ○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와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황서종)은 국가‧지방직 전‧현직 공무원과 공무직(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직원)을 대상으로 ‘2022년 공직문학상’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공무원의 창의성 증진과 올바른 공직자상 확립을 위한 ‘2022년도 공직문학상’ 작품 공모가 내달 11일부터 16일간 진행된다. ○ 공직문학상은 개인의 창의성 증진과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상 확립, 조직 적응력 제고를 통한 정부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지난 1998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 작품 접수 기간은 5월 11일부터 26일까지다. ○ 참가 부문은 시, 시조, 수필, 단편소설‧희곡, 동시, .. 2022. 4. 12.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법률 제18191호, 2021. 5. 18. 공포, 2022. 5. 19.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 따른 이해충돌방지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당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규정을 삭제.. 2022. 2. 17.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의결주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등을 심의하는 연계급여심의위원회를 공적연금연계협의체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12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공적연금연계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를 통해 연금가입자 등이 지급받는 급여와 관련된 주요사항 등을 협의ㆍ조정하도록 하는 등 공적연금연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직역연금가입자이었던 자가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른 퇴직급여.. 2022. 2. 8. 공무원 신체검사 병원 리스트 2022년 7월 말 기준 공무원 신체검사 병원 리스트입니다. 2022. 2. 8. 이전 1 ··· 9 10 11 12 13 14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