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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규정84

공무원 승진(일반승진, 근속승진) https://youtu.be/tdpUxKP1N4I 승진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인사실무 승진 파트를 보세요. https://sampoet.tistory.com/222 2022년 공무원 인사실무 국가공무원 인사 운영 실무 길잡이 발간 - ‘2022 공무원 인사실무’ 3년 만에 개정, 60개 행정기관에 배포 - □ 국가 인적자원관리의 효율성과 정부 인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공무원 인사 sampoet.tistory.com 2022. 9. 5.
공무원 실무 수습(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https://youtu.be/NmHPzc-Q3jY Ⅲ. 채용후보자 등 임용 전 실무수습 1. 총 칙 가. 목 적 (1) 공무원임용령 제24조에 의하여 시보공무원이 될 자의 실무수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채용후보자 등”이란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와 시험령 제3조제1항제4호·제5호 및 제26조제3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합격자를 말함 나. 근 거 (1) 국가공무원법 제39조제3항, 제50조 (2)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제14조, 제24조, 제25조 (3)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 Ⅲ에서 ‘법’은「국가공무원법」을, ‘임용령’은「공무원임용령」을, ‘시행령’은「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을 각각 말함 다. 기본방침 (1) 각 기관은 임용되지 못한 채용후보자 등을 임용 전에 미리 기.. 2022. 9. 5.
시보 공무원 제3절 시보임용 2022. 9. 5.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의결주문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무원 성과평가제도를 연공, 경력보다는 실적·성과중심의 평가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현행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경력평정점 반영비율 상한을 축소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 상한 축소(안 제30조 일부개정) - 현행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5∼20%비율로 반영하는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을 5∼10%비율로 상한을 축소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합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8. 25. ~ 10. 4.)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 2022.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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