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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규정84

공무원 병가 2022. 10. 23.
공무원 질병휴직 (1) 질병휴직(법 제71조 제1항 제1호, 공무원임용규칙 제10장제1절) ○ 휴직사유 : 신체・정신상의 장애(불임・난임치료 포함)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 휴직기간 󰠏 일반 질병휴직은 1년 이내(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 가능) 󰠏 공무상질병휴직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 초과 시에는 질병휴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2년 범위 연장 가능 ○ 휴직기간의 판단 󰠏 일반적으로 질병휴직기간은 진단서에 나타난 요양기간 또는 요양에 실제 필요 한 기간이 됨 󰠏 공무상질병휴직은 공무상요양승인(연장승인 포함)을 받은 경우 공무상 요양 결정대상 질병 또는 부상에 한함 ○ 휴직횟수 󰠏 제한이 없으나 동일질병으로 2년(공무상질병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복직 후 정상적인 근무가 상당기간 지속되다가 재발.. 2022. 10. 23.
공무원 유학휴직 (2) 유학휴직(법 제71조제2항제2호, 공무원임용규칙 제7장제6절) ○ 휴직사유 󰠏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유학하는 경우 󰠏 외국대학 등 공인기관(정규교육기관)이 개설한 교육과정에서 어학연수하는 경우(사설어학원, 개인교습기관 등을 통한 어학연수과정은 제외) 󰠏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에 따른 6개월 이상의 국외훈련 종료 후 의무복무 중인 공무원이 진행 중인 연구의 완수나 학위취득을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41조에 따라 휴직하는 경우 ○ 휴직기간 : 3년(2년 범위내 연장가능) 󰠏 휴직기간은 실제 학업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함(학업 시작일과 종료일) * 1년 이상의 과정에 대해서는 준비 및 정리에 필요한 기간을 앞뒤로 각각 1주 범위로 휴직기간에 포함할 수 있음 * 휴직 중인 공무원은 유학목적이 달성된 .. 2022. 10. 23.
공무원 가족돌봄휴직 (5) 가족돌봄휴직(법 제71조제2항제5호, 영 제57조의8) ○ 휴직사유 :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부양대상자가 조부모인 경우 본인 외에는 다른 직계비속이 없어야 하며, 손자녀인 경우 본인 외 손 자녀의 다른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없을 시로 한정 ○ 휴직기간 : 1년(재직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2022.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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