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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규정81

모든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정보, 한 곳에서 본다 모든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정보, 한 곳에서 본다 - 국민 누구나 공직자 재산감시 쉽게,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창구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으로 일원화, 윤석열 대통령 공약 이행 ◾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 이용한 재산증식행위도 징계, 과태료 부과 ◾재산등록의무자 범위 합리적 조정, 부동산 관련 정보 취득 가능성 없는 직원 제외 앞으로 일반 국민들도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정보를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 재산심사 과정에서 공직자가 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지면, 징계 요구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 2022. 11. 1.
공무원 재산등록 의무대상자 공직자 윤리법 3조(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1.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 5. 법관 및 검사 6.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7. 대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8. 교육공무원 중 총장ㆍ부총장ㆍ대학원장ㆍ학장(.. 2022. 10. 25.
공무원 특별휴가 (5) 특별휴가(복무규정 제20조) ○ 경조사별 휴가일수 ○ 출산휴가 유의사항 󰠏 임신 중의 공무원에 대하여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하 여야 하고,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함 ※ 휴가기간의 배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의한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되, 조산의 우려 등 특별한 경우는 예외인정 󰠏 다만,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60일 이상이 되게 함 ※ 출근의 의무가 없는 휴직 중에는 휴가 신청이 불가하므로, 출산전에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실 제 출산일에 맞추어 인사부서에 복직신청을 한 후 출산휴가를 신청하여야 함 󰠏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2022. 10. 23.
공무원 공가 ○ 공가사유 󰠏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등을 받은 때 󰠏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등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 법률의 규정에 의한 투표에 참가할 때 󰠏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5호에 의한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 시할 때 󰠏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 천재지변·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때 󰠏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 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 2022.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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