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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규정81

공무원 병가 (3) 병가(복무규정 제18조) ○ 병가사유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 병가기간 등 󰠏 일반적 질병 또는 부상:연 60일의 범위내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연 180일의 범위내 ○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연간 누계 6일까지는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 출하여야 함(시간단위로 실시하는 외출, 조퇴 등의 경우에도 진단서를 제출) 󰠏 의료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의 진단서를 의미함 󰠏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음.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수행 가능여부 판단을 위.. 2022. 10. 23.
공무원 연가 (2) 연가(복무규정 제15조~제17조) ○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 재직기간에는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함. 단, 법령상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산입하며, 육아휴직의 경우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 이 1년이 넘는 경우 최초의 1년(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 모두 각각 6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사용 기간 전부 인정, 둘째 자녀부터는 휴직기간 전부)을 산입한다. ○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재직기간 (연금합산신청 또는 기여금 불입여부에 관계 없음)을 말함. 따라서 공무원 임용 전의 군복무 경력이나 공무원 신분이 단절된 과거의 공무원 경력도 연가일수 산 정 재직기간.. 2022. 10. 23.
공무원 질병휴직 (1) 질병휴직(법 제71조 제1항 제1호, 공무원임용규칙 제10장제1절) ○ 휴직사유 : 신체・정신상의 장애(불임・난임치료 포함)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 휴직기간 󰠏 일반 질병휴직은 1년 이내(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 가능) 󰠏 공무상질병휴직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 초과 시에는 질병휴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2년 범위 연장 가능 ○ 휴직기간의 판단 󰠏 일반적으로 질병휴직기간은 진단서에 나타난 요양기간 또는 요양에 실제 필요 한 기간이 됨 󰠏 공무상질병휴직은 공무상요양승인(연장승인 포함)을 받은 경우 공무상 요양 결정대상 질병 또는 부상에 한함 ○ 휴직횟수 󰠏 제한이 없으나 동일질병으로 2년(공무상질병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복직 후 정상적인 근무가 상당기간 지속되다가 재발.. 2022. 10. 23.
공무원 유학휴직 (2) 유학휴직(법 제71조제2항제2호, 공무원임용규칙 제7장제6절) ○ 휴직사유 󰠏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유학하는 경우 󰠏 외국대학 등 공인기관(정규교육기관)이 개설한 교육과정에서 어학연수하는 경우(사설어학원, 개인교습기관 등을 통한 어학연수과정은 제외) 󰠏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에 따른 6개월 이상의 국외훈련 종료 후 의무복무 중인 공무원이 진행 중인 연구의 완수나 학위취득을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41조에 따라 휴직하는 경우 ○ 휴직기간 : 3년(2년 범위내 연장가능) 󰠏 휴직기간은 실제 학업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함(학업 시작일과 종료일) * 1년 이상의 과정에 대해서는 준비 및 정리에 필요한 기간을 앞뒤로 각각 1주 범위로 휴직기간에 포함할 수 있음 * 휴직 중인 공무원은 유학목적이 달성된 .. 2022.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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