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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규정81

공무원을 위한 출산·육아 지원 인사제도 안내서 발간 출산·육아 지원 인사제도 안내서 첫 발간 - ‘행복한 출산·양육을 위한 공무원 인사제도 활용 안내 책자’ 제작·배포 - 임신·출산 및 육아 지원 인사제도를 제대로 알고 바르게 사용하도록 돕기 위한 안내서(가이드북)가 처음으로 발간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초저출산 극복 노력의 일환으로 임신·출산 및 육아 지원 인사제도 내용 등을 정리한 ‘행복한 출산·양육을 위한 공무원 인사제도 활용 안내서’를 제작해 각 부처에 배포한다고 22일 밝혔다. 안내서는 휴직·휴가·보수·맞춤형 복지 등 개별규정으로 따로 규정돼 있는 임신·출산 및 육아 지원 인사제도를 종합해 묶은 것이 특징이다. 인사제도를 잘 모르는 공무원이라도 한눈에 이해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간추려 담았다. 또한 실제 제도.. 2023. 6. 24.
공무원 내부신고자 보호, 법률로 보장 공무원 내부신고자 보호, 법률로 보장 - ‘소신껏’ 대처한 공익신고자 보호 등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공포 - 공무원이 공익에 반하거나 위법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두려움 없이 소신껏 대처할 수 있도록 공무원 내부신고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신설된다. 갑질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직 내 갑질 피해자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통보 대상도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오는 11일 공포하고 일부 내용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 국정과제 14-2-6 : 소신껏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공직여건 조성 * 국정과제 14-2-7 : 책임장관제를 위한 인사자율성 확대 개정 법률에는 .. 2023. 4. 11.
5급 사무관으로 ‘고속 승진’ 길 열린다 5급 사무관으로 ‘고속 승진’ 길 열린다 5급 사무관 공모 직위 선발 최초 시행 - 공무원 공모 직위 대상이 5급 사무관까지 확대되고,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채우지 않아도 공모 직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자격이 완화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은 현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능력에 따라 선발·보상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모 직위 대상은 고위공무원단·과장급에서 5급 사무관(이하 ‘담당급 직위’)까지로 확대되며 바로 아래 직급도 지원 가능하도록 직급 제한이 완화된다. 그간 .. 2023. 4. 3.
부처님오신날·기독탄신일도 대체공휴일 적용된다 부처님오신날·기독탄신일도 대체공휴일 적용된다 - 올해 부처님오신날 다음 월요일은 ’빨간날’ - 앞으로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일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 개정안은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 2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승호 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다음 달 5일.. 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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