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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지카드(복지포인트) 사용할 수 있는 곳 지방직에 한정 된다. 일단 오프라인 매장에 공무원복지카드 사용처란 마크가 있다면 가능하고(별도의 정산 필요없음) 아래와 같은 항목에 사용 가능하다. 구분 항 목 별 수혜대상 지 급 범 위 지 급 제 외 비 고 건 강 관 리 병원진료비 본인,부양가족 ∘ 건강검진비용 ∘ 질병 치료 목적의 진료비 (한방진료 포함) 및 약제비 ∘ 치료목적의 치과 진료비 ∘ 심리상담 및 미술치료비 ∘ 산후조리원비 ∘ 성형·미용 관련 의료비 시력 교정비 본인,부양가족 ∘ 시력교정용 안경· 콘텍트 렌즈 구입비 ∘ 라식·라섹 시술비 체육시설 이용료 본인,부양가족 ∘ 헬스, 수영 등 스포츠시설 이용료 건강관리비 본인,부양가족 ∘ 운동기구, 운동용품(운동복, 스포츠화 등) ∘ 의료기구(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등) ∘ 대회참가료 ∘ 건강보.. 2019. 10. 23.
공무원 공가 제19조(공가)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하여야 한다.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遠隔地)로 전보(轉補)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7.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8.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 2019. 10. 23.
지방 공무원 특별휴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지자체마다 조례를 재정하여(구 단위까지)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이다. ​ http://www.law.go.kr/LSW/unSc.do?tabMenuId=tab76§ion=licLordin&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B%B3%B5%EB%AC%B4%EA%B7%9C%EC%A0%95 국가법령정보센터 1 2 3 4 5 6 7 8 9 0 Bksp ㅂ ㅈ ㄷ ㄱ ㅅ ㅛ ㅕ ㅑ ㅐ ㅔ Shift ㅁ ㄴ ㅇ ㄹ ㅎ ㅗ ㅓ ㅏ ㅣ ㅋ ㅌ ㅊ ㅍ ㅠ ㅜ ㅡ 띄어쓰기 검색 www.law.go.kr 제7조의6(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 2019. 10. 23.
공무원 유학휴직 (2) 유학휴직(법 제71조제2항제2호, 공무원임용규칙 제10장) ​ ○ 휴직사유 󰠏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유학하는 경우 󰠏 외국대학 등 공인기관(정규교육기관)이 개설한 교육과정에서 어학연수하는 경우(사설 어학원, 개인교습기관 등을 통한 어학연수과정은 제외) 󰠏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에 따른 6개월 이상의 국외훈련 종료 후 의무복무 중인 공무원이 진행 중인 연구의 완수나 학위취득을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41조에 따라 휴직 하는 경우 ​ ○ 휴직기간 : 3년(2년 범위내 연장가능) * 휴직중인 공무원은 유학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없이 복직하여야 하며, 휴직중 유학계획이나 유학기관 등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변경 신청, 이 경우 임용권자는 신청 시와 동일한 기준으로 변경 승인 .. 2019.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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